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이태원2동) YO-002220929581603 주 소 고객번호 소유자 수용가번호 사용자 건물현황 가정집 신축 급수사용기록 20230131 20221130 20220930 20220731 20220531 29 29 9 14 0 종전업종 일반용(30) 변경업종 가정용(1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30331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230101 2. 검 침 일 : 20230224 3. 업종변경내용 : 이(가)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 일반용에서 가정집 신축 계량기 재사용 2023 년 2 월 22 일 작성자 : 직명 6 성명 신우철 (인) 중부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가정집 신축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2023. 2. 22. 신우철 02/22 신종선
27905240
20230224054008
본청
요금과-4696
D00000474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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