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1752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박종혁 이승우 02/22 최병훈 협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 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안전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임. 관련 법령 및 절차 ○ 수립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상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등 ○ 수립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7(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적정 조건부적정 -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 업무절차 안전관리계획수립 (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 ? 안전관리계획 검토의뢰 (발주자) ? 안전관리계획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20일 이내 검토 ?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 판정 (발주자) ? 안전관리계획국토부 제출 (발주자) 승인 통보 후 7일 이내 제출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결과에 대해 발주청 판정결과 적정,조건부적정인 경우 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 공사개요 ○ 위 치 : GBC종점 부근 ~ 신라스테이 삼성 부근 간 ○ 규 모 : 복합환승센터 200m, 지장물이설 ○ 공사기간 : 2021.2.8. ~ 2028.4.7.(우선시공분 : 2021.2.8.~2023.2.28.) ○ 공 사 비 : 256,259백만원(우선시공분 : 15,406백만원) ○ 시 공 사 : 현대건설(주) 외 5개사 ○ 건설사업관리자 : ㈜삼안 외 4개사 추진현황 ○ ’21. 6. 29. : 우선시공분 안전관리계획서 조건부 적정 승인(추진단 → 감리단) ○ ’23. 1. 17.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감리단 → 추진단) ○ ’23. 2. 16.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 의뢰(추진단→국토안전관리원) ○ ’23. 2. 21.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조건부 적정)회신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 종합검토의견 : 조건부 적정 ○ 안전관리계획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주요내용 검토의견 세부 검토의견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의 개요 당초 적정 이전검토 완료건 변경 적정 공사참여기술인 및 예정공정표 변경 현장 특성 분석 당초 적정 이전검토 완료건 변경 적정 이전검토 완료건 현장 운영계획 당초 적정 이전검토 완료건 변경 적정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변경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당초 적정 이전검토 완료건 변경 적정 경보시설 설치 계획 및 굴착시 피난유도계획 등 변경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설공사 당초 검토미의뢰 가설공사 안전계획 수립 등 보완 (설계 완료후 착공전 재수립 필요) 변경 검토미의뢰 가설공사 안전계획 수립 등 보완 (설계 완료후 착공전 재수립 필요)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당초 보완필요 지안평 통보서 등 보완 (설계 완료후 착공전 재수립 필요) 변경 조건부 적정 전력구 이설공사 추가 변경 (설계 완료후 착공전 재수립 필요) 조치계획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결과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적정으로 검토되었으며,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중 금회 검토의뢰한 전력구 이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조건부 적정으로 검토된 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5항 2호에 따라 조건부 적정 승인하고,본공사 변경실시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과 부합하게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재 수립 보완코자 함. 붙임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회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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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1752
D00000474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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