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2. 학교 건물의 일부 건물부분을 임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요지 - 신축 공사비 중 임대면적에 비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경정청구 후 환급을 받고나서 학교 건물의 일부 건물부분을 임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취득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는「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학교법인이 취득한 학교 건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장학금, 임차료 등은 전액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그 이용자도 학생 및 교수 등으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물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2005두10255, 2006.12.7 참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별도로 그 시설을 학교법인이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02/22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2665 ( 2023. 2.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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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665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74424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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