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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121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이지섭 서진희 홍승용 02/22 차창훈 협 조 도로보수과장 서성만 시설보수과장 이정국 기전과장 채충일 2023년 남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3. 2.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사업소 현황 및 체계적 안전관리의 필요성 2 Ⅲ.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3 Ⅴ. 과제별 추진계획 5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6 용역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8 위험성 평가 9 비상조치계획 수립 10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11 안전보건교육실시 12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13 Ⅵ. 향후계획 14 1’23년 남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23년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사업소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안전및보건확보 주요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 [처벌규정] 1명이상의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등 Ⅱ 사업소 현황 및 체계적 안전관리의 필요성 □ 사업소 현황 ○ 주요업무 관리단속과(행정5) 도로보수과(시설5) 시설보수과(시설5) 기 전 과(공업5) ?인사 및 청사관리 ?예산,회계 및 물품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부과,징수 ?포장도로유지보수 ?제설대책 ?도로순찰 및 점검 ?도로(교통)부속물 ?교량,고가차도 유지 ?터널,지하차도 유지 ?복개구조물 유지 ?수방대책 ?교량,터널,지하차도상 조명?기전시설?배수 펌프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건설장비 유지관리 ○ 인 력 : 구 분 계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 전 과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 정원외 인력 : □ 체계적 안전관리의 필요성 - 과적단속, 제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 - 기전시설물 관리시 감전, 중량물 낙하, 작업자 발 끼임 등 각종 위험요인 상존 ? 사업소 각종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대응하는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Ⅲ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VISION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남부도로사업소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자체 점검 과정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 남부도로사업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자체 점검 ?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 조치계획 수립 및 현장업무 매뉴얼 정비 ? 관련자 안전보건 교육 이수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남부도로사업소 안전보건 경영방침 남부도로사업소는 함께 하는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전 구성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남부도로사업소 구성원 모두는 안전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사고 예방을 통하여 안전보장에 힘쓴다. 3. 사업소의 구성원 모두는 안전을 생활화 하고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구성원 누구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3년 2월 남부도로사업소장 차 창 훈 ________________ Ⅳ 과제별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남부도로사업소장 보건관리자(위탁) 지도·조언·건의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관리단속과장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산업보건의(위탁)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안전관리자(위탁) 지도·조언·건의 종사자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 주요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을 수행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 ‘23년 산업재해예방 예산 : 계 안전보건 관리점검 장비교체비 및 시설보수비 교육 훈련비 건강 검진비 위원회 운영비 기타 안전보건관리 위탁비, 현장점검비. 위험성평가비 안전보건관련 장비교체, 시설보수 안전보건 교육훈련비 일반검진, 특수검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등 실태조사 용역, 게시물 제작비 등 -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위탁) : - 위험성 평가비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 참여활성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구 성 : 근로자·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 (총 14명)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 임시회의(수시) ※ 필요시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회의진행 ○ 내 용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3. 3. 산업안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예정 □ 근로자 참여활성화 △ 도로사업소 수방밴드 활용 △ 시 행정포털 중대재해 정보공유방 ○ 도로사업소 수방밴드 - 침수방지 등 각 작업시 안전위해 요인에 대해 신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실시 ○ 시 홈페이지 안전보건 창구 -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 · 제안 ? 제안내용은 분기별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의견 반영 검토하고 중요사항은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주요 공개 정보(예)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보건정보 홈페이지, 행정포털 개시 ? 사업소 전직원 공유 ○ 작업 전 안전미팅시 위험 요인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 논의 3 용역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 개 요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1항제1호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사업대표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수급인?사업주, 책임자 등 ○ 협의내용 : 작업 시작시간, 위험시 대피방법, 작업공정 조정 등 ○ 운 영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협의체 구성·운영 제외>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작업 일수가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등 □ 공사·용역 등 적용 - ‘23.4 분기 산업안전위원회 회의시 안전관리자 보고사항 ○ 공 사 : 남부도로사업소는 건설공사발주자로 간주되어 협의체 구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산안법 제2조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용 역 : 용역 수행시 각과별로 협의체 구성 운영 필요 - 개정 산안법은 도급사업이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행하여질 경우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목적 등과 관계없이 책임범위에 포함(고용 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개요 ○ 대 상 : 사업장의 작업별 유해·위험대상 확인 및 개선 등 ○ 방 법 : 위험성 평가 전문기관 위탁 ○ 절 차 : 사전준비 → 위해·위험요인 파악(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 □‘23년 위험성 평가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로드맵과 연계, 특화점검 포함 ○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8대 위험요인 점검 ○ 위험성 평가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 - ①위험성평가의 종사자 참여, ②아차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③수립한 위험성 개선대책 실행확인, ④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전 안전 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 등에게 공유·전파 ○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 - ①자세히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는지, ②개선대책 수립 이행하였는지, ③ 전 직원에게 전파 관리하였는지 ○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 □ 향후 추진일정 ○ 위험성평가 계획수립(특화점검 포함) :‘23.3월 ○ 위험성 평가계획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심의 :‘23.4월 ○ 위험성평가 실시(특화점검 포함) :‘23.5~7월 ○ 위험성 평가결과 개선·감소대책 수립, 이행 :‘23.8~11월 5 비상조치계획수립 □ 수립개요 ○ 대 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급박한 위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등 ○ 방 법 : 비상조치계획수립 대상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비상조치 내용(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도급사업 포함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 119 등 긴급상황시 연락체계와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 포함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현장 출입통제, 해당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 향후 추진일정 ○ 각 과별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23.2월 6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①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③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④ 주관부서, 고용노동지청 ⑤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7 안전보건 교육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소장)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집합 및 화상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교육과정 대상 시간 교육방법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둥 (1/2 이상 집체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MSDS 교육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약 1~2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8 안전보건 의무 이행 현황 점검 □ 점검 개요 ○점검자: 사업소 (자체), 중대재해예방과(총괄관리), 안전감사담당관(감사병행) ○시 기 : 연 2회(상 · 하반기)자체 점검 후 보고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내 용 :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 항 점검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점검항목) 제4조제1항제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인력·시설·장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마련·이행 여부 점검 제4조제1항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4조제1항제3호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4조제1항제4호 ?관계법령상 의무이행등, 의무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 실시시 이행지시 점검결과 조치 ㅇ 자체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점검시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ㅇ 개선·조치사항은 정기안전보건교육에 포함, 자체교육 실시 및 실적보관 향후 추진일정 ㅇ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연 2회) :‘23.5월 / 11월 Ⅴ 향후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23.2월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 예산집행 수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참여 활성화 ~ ‘23. 6월, 수시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전 사업장) ~ ‘23. 2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선정시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보고 재해발생시 이행점검 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개선사항 반영 연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 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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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121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섭 (02-3284-5415) 관리번호 D000004744246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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