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37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학민 송민수 정재석 02/22 이원석 협 조 2023년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계획 2023년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계획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계획 소방활동 장애지역에 대한 소방활동 기동성 확보와 적극적인 소방 활동으로 대 시민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규칙(제4143호, 2017.2.23.) ? 2022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 3장, 4장”, “예방행정 1장”, “안전지원행정 4장” ? 市 소방행정과-7496(2019.3.20.)호 “소방공무원 氣 살리기 실행과제 3~6호 알림” ? 재난관리과-1124(2023.2.22.)호 “2023년 이륜순찰 노선 일제정비 및 운영 관련 심의회 결과 보고” Ⅱ 추 진 목 표 ? 소방이륜자동차 승차대원 정예화로 안전성 및 기동성 확보 ? 화재취약지역 화재예방 및 신속한 진압 활동 수행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방통로확보 추진 Ⅲ 현 황 ? 소방이륜자동차 : 5대 소 속 등록일자 등록번호 차 종 비고 현장대응단 10.10.05 서울관악 자 4803 버그만(AN650A) 이륜구급대 19.08.29 서울관악 파 4134 씨엠파트너(전기) 봉천 19.08.21 서울관악 파 4042 대림(전기) 신림 20.06.19 서울관악 타 3797 대림(SL125U) 난곡 20.06.19 서울관악 파 4043 대림(전기) ? 순찰노선 및 대상 : 11노선 138개소 ※ 수시변경(관할조정 취약지역 변경 시 등) Ⅳ 세부추진계획 ? 순찰대상 및 노선 구 분 계 현장대응단 봉천 신림 난곡 138 38 26 32 42 가. 대 상 : 138개소 나. 노 선 : 11개 ? 순찰횟수 : 10일 간격, 월 3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기간 포함 (소방공무원 氣 살리기 실행과제 5호 ‘각종 순찰 간소화’ 의거) ? 비상소화장치 점검 순찰 가. 순찰대상 : 비상소화장치 169개소 나. 순찰횟수 : 월 1회 이상 다. 순찰방법 : 이륜소방차 순찰 시 병행 실시 ? 교육횟수 가. 정기교육 기간 구분 월별 분기별 연간 회수 1회 이상 1회 이상 2회 이상 책임관 119안전센터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나. 수시교육 : 별도 지시 있을 때 실시 ? 장비점검 가. 일일점검 : 1일 2회(장비 점검 시) 나. 주간점검 : 주 1회(매주 목요일) 다. 월간점검 :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 중점활동사항 가. 순찰 시 ○ 어린이 불장난 및 옥외 모닥불 행위 계도 ○ 위험물, 특수가연물과 화기방치행위 단속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및 지리조사 ○ 각종 공사로 인한 소방차량 불통지역 파악 출동로 선정 ○ 소방통로 확보 및 불조심 홍보활동 전개 ○ 주민편의 제공 및 환자이송, 구난·구조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나. 관내 화재발생 시 ○ 신속히 화재현장 도착 주민 동원 초동조치 ○ 소방차 진입로 및 특수차 부서선정 확보 ○ 화재현장 상황 및 진압작전상 필요한 정보제공 ? 안전운행에 따른 유의사항 가. 운행 중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 나. 운행 시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화재현장 출동 시 사이렌 및 경광등을 사용 현장에 합류 다. 오토바이를 세워 놓을 경우 제동장치 및 비상조치를 취함은 물론 엔진을 끈 후 반드시 키를 뽑아 휴대하여 분실방지 라. 항시 적재 장구를 확인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강설·강우 등 필요시는 운영관이 판단하여 운행중지 마. 고지대 급경사로, 사각지대 등 운행시 안전사고 방지 철저 바.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참조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담당자 지정 및 순찰계획을 월별 수립하고 소방이륜자동차 담당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순찰 및 교육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키로수 현행화) 및 근무 일지에 기재하여 누락 없이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2023년 이륜순찰 일제정비 대상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1부. 끝.
27902297
20230223054508
본청
재난관리과-1137
D00000474442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