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상반기 - 주말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429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이계원 02/22 변경옥 -’23년 상반기 - 주말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반기 주말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주말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하여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주말 긴급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23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영유아담당관-3305호, '23.2.20) □ 추진 배경 ㅇ 365열린어린이집의 연간 이용실적 분석 결과 평일보다 주말, 공휴일 수요가 많고, 토요일은 기본보육에 해당되지만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의무가 있어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보육에 소극적 ㅇ 365열린어린이집을 이원화하여 시간제 형태인 거점형 주말어린이집 운영하여 주말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사업 개요 ㅇ 운영계획 : (’23) 10개소 → (’24) 25개소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ㅇ 운영시간 : 토·일요일, 9:00 ~ 18:00 (1.1, 설날, 추석연휴, 12.25 제외) ㅇ 보육정원 : 5명 ※ 장애아, 영유아 보육 시 보육정원 3명 준수 ㅇ 가정부담 보육료 : 시간당 3,000원 (식대 별도 논의)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우선수납 ※ 보육료 납부 구분 구 분 기준시간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학비 대상 (유치원 재원) 양육수당 대상 (가정보육 등) 토요일 09:00~18:00 가정부담 3천원 일· 공휴일 09:00~18:00 정부지원 휴일보육료 가정부담 3천원 □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지원 내용 및 조건 교사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2명까지 주말근무 수당 <1일 교사당 110천원>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기존 교사 주말 근무 시 지원 보육도우미 지원 ? 전담교사 1명 고용한 어린이집 한해 지원 운 영 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30만원 Ⅱ 추진 방향 □ 추진 방향 ㅇ 전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 실시하여 10개소 신규 지정하되, 보육수요와 기존 365열린어린이집 지정여부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긴급 보육시설 확충 ㅇ 권역별 주말보육 제공기관으로서 기존 취약보육(휴일어린이집)과 서울형 긴급·틈새보육(365열린,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에 대한 기능 보완 ㅇ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후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홍보강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공 서비스 365열린보육(3천원/시간) 거점형 야간보육(무상) 시간제보육(1천원/시간) 주말보육 (3천원/시간) 주말보육 (3천원/시간+무상) 휴일보육(무상) 휴일보육(무상)  ? 서울시 특화보육 3종 : 거점형야간보육, 365열린보육, 주말보육 ? 모든 미취학 아동(가정양육, 유치원아동 포함) 이용가능 ※ 휴일보육은 어린이집 재원 시(타원포함) 보육가능 □ 추진 계획 ㅇ 공모 및 접수 : ’23. 2~3월 - 자치구 통해 전체 어린이집으로 신규모집 공문 발송 - 어린이집은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서울시 제출 ㅇ 선정 및 개시 지원 : ’23. 3~4월 - 접근성, 보육환경 등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실시 - 주말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진행 - 선정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통해 운영 세부방안 논의 ㅇ 개시 및 홍보 : ’23. 5~6월 - 선정 후 2개월 이내 개시, 주말어린이집 현판, X배너 제작 ? 배부 - 개시 후 1개월 이내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주요 추진절차 '23년 상반기 신규지정 안내 ? 접 수 ? 현장방문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개시 지원 ? 개시 및 홍 보 어린이집 (’23.2~3) 자치구 (’23.3) 서울시 (’23.3) 서울시 (’23.3) 서울시 (’23.4) 서울시 (’23.6~) □ 공모 및 접수('23. 2 ~ 3월) ㅇ 공모 대상 : 25개 자치구, 전 유형 어린이집 4,697개 ※기존 365열린 제외 ㅇ 공모 홍보 방법 - 자치구에서 어린이집으로 공모 계획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보건복지부 행정지원시스템 이용 ? 주말어린이집 신규 지정 신청 협조 공문 및 사업 설명자료 발송 ㅇ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접수(자치구) ?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신청서 수합 및 신청 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자치구→ 서울시)  ※ 자체심사하여 1순위만 신청서 제출 □ 현장방문 실시('23. 3) ㅇ 방문목적 :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의 접근성, 시설현황 등 현장 확인 ㅇ 방 문 자 : 특화보육팀장, 사업 담당자 □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사('23. 3) ㅇ 선정규모 : 10개소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ㅇ 선정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운영일반 (45) ? 전담반 운영 및 보육실 확보 여부 15 ? 주말보육실 및 어린이집 시설 등 보육환경 15 ? 평가인증, 표창·포상 등 15 접근성 (40)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접근성, 주차장 여부 20 ? 지리적 위치 : 권역별 대표성을 가지는 위치인지 20 정량(15) ? 자치구 내 휴일,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현황 15 계 100 ㅇ 선정결과 알림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공문 및 개별알림 □ 개시 지원('23. 4) ㅇ 주말어린이집 원장 간담회(4월,7월) - 개소 전후에 주말어린이집 원장님 간담회 통해 운영방안 논의 - 신규지정 어린이집 질의 및 답변, 지침 개정 사항 발굴 등 ㅇ 신규 지정 어린이집 현장방문 컨설팅(개소 전·후) - 신규지정 주말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개시 및 홍보('23. 5~) ㅇ 보도자료 제출 및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 - 개시 후 한달 이내 보도자료 제출, 우수 이용사례 홍보 ㅇ 주말어린이집 현판(10개소) 및 리플렛 추가 제작 - 최근 서울시 보육 시책사업 디자인 반영한 현판 제작 및 배부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이미지 배포 ㅇ 서울시 보육포털에 예약시스템 기능 추가 - 보육서비스예약에 '주말어린이집' 항목 추가하여 홈페이지 예약 가능하도록 조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주말어린이집 홍보(4,600천원) - 현판 제작 및 부착 : 2,000천원 = 200천원×10개소 - 리플렛 추가 제작 : 2,600천원 (6,000부) ㅇ 선정심사위원회 개최(3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위원(2명)×150천원 Ⅴ 향후일정 ㅇ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 시달(자치구) : 즉시 ㅇ 어린이집 업무연락 발송 : ’23. 2월 중 ㅇ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공모 접수 : ’23. 3. 2 ~ 3.16 ㅇ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 현장방문 : ’23. 3. 20 ~ 3. 24 ㅇ 주말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3. 3. 29(예정) ㅇ 주말어린이집 선정 결과 안내 : ’23. 3. 31 ㅇ 신규지정 주말어린이집 컨설팅 등 지원 및 홍보 : ’23. 4 ~ 5월 ㅇ 주말린이집 개소 : ’23. 6월~ ※ 일정 변동 가능 붙임 : 주말어린이집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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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 주말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429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현영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744374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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