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5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4088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기획담당관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송현정 박신규 박순규 김승원 전결 02/22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박수만 주무관 송유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5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445 ○ 요구자료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주민제안 관련 자료요구 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완화를 위한 주민제안 민원 시 주민이 구비 및 제출해야하는 자료, 서류 등 일체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포함되어야할 내용, 작성예시) -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완화(블록별, 지구별) 민원 사항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의결대상인 경우 - (강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완화(필지별) 민원 사항이 자치구 건축위원회 의결대상인 경우 2. 해당 민원에 대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기준 -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완화(블록별, 지구별) 민원 사항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의결대상인 경우 - (강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완화(필지별) 민원 사항이 자치구 건축위원회 의결대상인 경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제60조 제1항, 동법 제82조 제4항, 서울시 건축 조례 제33조 제5호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의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심의도서(상정개요, 높이 완화의 배경 및 목적, 적정높이(안) 등)'를 갖추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할 수 있고,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건축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은 ① 45개 대로 및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정한 경우와 ② 그 외 토지이용상 용도지역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는 전면도로 및 대지의 깊이 등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구역에 속해있더라도 동 조례 제33조 제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 신 규 ☎2133-7103 주무관 송 현 정 작 성 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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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5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88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정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7446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