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389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정규 민규리 이준형 02/22 박유미 협 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 개 요 】 ? 대 상 자 : ? 내 용 : ? 위촉기간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임기만료 위원에 대해 재위촉하고,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위원회 현황 ? 근거법령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 인 원 : 위원장 포함 총 5명 (당연직 2 / 위촉직 3) 연번 직위 성명 생년 성별 소속/직위 임기 비고 1 위원장 2 위원 3 〃 4 〃 5 〃 ? 주요기능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여부 심사 (치료 신규, 연장 등) ? 2022년 운영실적 : ■ 위원 재위촉 개요 ? 대 상 자 : ? ? 위촉기간 : ? 검토사항 ? (전문성 및 성실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마약류중독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며, 임기 중 모든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음 ? (관련 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관련하여, 위촉에 하자가 없음 ※ 연임포함 임기 6년 경과 불가(대상자 2년), 특정성별 위원 10분의 6 초과 불가(대상자 여성) 등 ■ 향후 계획 ? 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장 교부 ? 2023년도 마약류 치료보호 심사 (정기 월 1회 및 필요시 수시) ? 2023년 11월 임기만료 위원 2명에 대한 재위촉 검토 및 위원위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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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389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규 (02-2133-7681) 관리번호 D00000474397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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