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2106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이안영 구본식 02/22 김대성 협 조 시설운영과장 이승동 식물연구과장 이완희 전시교육과장 유혜경 푸른수목원운영과장 배효성 주무관 강진오 2022년 서울식물원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2022년 서울식물원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해당 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2022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시행계획」(기획행정과-26595, 2023.9.23.) Ⅱ 검진개요 검진기간: 2022. 6. 17. ~ 12. 31. 대 상: 검진항목: 유기화합물, 야간작업 등 검진방법: 개별 방문검진 진단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기관) Ⅲ 추진결과 2022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 검진인원 및 사후관리대상 인원 (단위: 명, 실인원) 해당부서 검진자 정상 (모든 유해인자) 사후관리대상 업무수행 적합여부 요관찰자 · 유소견자 사후 관리율 가 나 다 라 총 계 기획행정과 시설운영과 식물연구과 푸른수목원운영과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검진항목별 결과 (단위: 건) 구 분 검진자 질병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 계 직업병 작업관련질병(야간) 일반 질병 (D1) (DN) (D2) (C1) 계 야간작업 유기화합물 산,알카리,가스 금속 분진 광물성 기타 소음 진동 기타 ? 사후관리소견 (단위: 건) 구 분 계 근무중 치료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무시간단축 추적검사 보호구 착용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건강상담등 질병 유소견자 계 직업병(D1) 직업관련질병 (야간작업)(DN) 일반질병(D2) 요관찰자 계 직업성(C1) 작업관련질병 (야간)(CN) 일반(C2) ?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해당자 없음 ※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경우 ?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건강진단 결과표,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 Ⅴ 향후계획 붙임 1. 2022년 특수건강진단결과표 1부. 2.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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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054508
본청
기획행정과-2106
D000004744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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