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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49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순한 임하정 고광현 이수연 02/22 김상한 협 조 2023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계획 맞춤 종합서비스(돌봄+교육+건강)를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하여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6조·제9조·제18조·제20조 ㅇ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ㅇ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3조 ㅇ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2019.9.2. 제181호 시장방침) 추진경과 ㅇ 2019. 9.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ㅇ 2020. 6.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지정 ㅇ 2021. 3.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개관 ※ 전국 최초 설치·운영 ㅇ 2021. 7. 구로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지정 ㅇ 2022. 1. 노원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지정 ㅇ 2022. 9. 서대문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지정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으로 낮시간 동안 돌봄 · 교육 · 건강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ㅇ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65세미만 뇌병변장애인 ㅇ 이용시간 : 9:00 ~ 18:00(월 ~ 금) < 운영기준 > 운영개요 ○ 입학정원 : 센터 당 15명 이상(수업실 당 학생 6명 이하 권고) - 청년반(만 18세~만 35세 미만), 중년반(만 35세~만 65세미만) 구성 등은 센터별 상황에 맞게 조정 운영 가능 - 단과반 운영은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결정(정원 및 학업기간 별도 없음) ○ 학업기간 : 최대 5년 ○ 운영시간 : 09:00~18:00(실수업시간 10:00~16:00) ※ 공휴일, 휴일 제외 ○ 이 용 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준용 -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 월 280,000원, 수급자 무료, 차상위는 50%(식비 별도) 이용자 선정 ○ 선정비율 및 기준 - 관내·외 비율 7:3 비율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 이상 우선 선발 ① 접수 ▶ ② 심층상담 ▶ ③ 이용자 선정 이용지원서 제출 상담기록지 작성 운영위원회 개최 종사자 인력구성 및 자격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등) - 종사자 정원 : 센터 당 10명 이상(학생 3명 당 교사 2명 이상) - 설치주체의 장은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종사자 자격 요건 및 배치기준 결정 ㅇ 지원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설치 및 운영비 지원 ㅇ ’23년 예산 : 1,650백만원 - 개소 당 설치비 300백만원 · 운영비 연 450백만원 ※ 운영비는 구비 10% 이상 매칭 2022년 실적 ㅇ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운영 - 운영비 지원 : 450백만원 - 운 영 기 관 :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 시설 소재지 : 마포구 신촌로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2층신촌로26길 10 - 프로그램 운영 : 4,994회(41,350건) (단위:건, 회) 구분 총 계 개별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건강지원 가족지원 지역연계 횟수 4,994 521 2,092 1,578 668 5 130 건수 41,350 667 19,338 17,446 3,417 48 434 ? 개별지원 : 개별상담, 사례관리 등 ? 교육지원 : 대인관계기술교육, 사회성증진교육, 일상생활훈련교육, 감각통합교육, 건강안전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 돌봄지원 : 영양관리, 청결관리 등 ? 건강지원 : 일일건강체크, 건강관리계획 등 ? 가족지원 : 가족간담회, 가족지지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연계 :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자원봉사연계 등 ㅇ 신규시설 설치 지원 - 대상 시설 : 3개소(697백만원) ? 구로구(97백만원), 노원구(300백만원), 서대문구(300백만원) - 운영기관 선정 ? 구로구 :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노원구 :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2023년 추진계획 신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공모 ㅇ 선정 규모 : 1개 자치구(1개소) ㅇ 신청 자격 : 21개 자치구 중 센터 설치 희망 자치구 ※ 기지원 자치구 제외 ㅇ 설치 기준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시설기준 ] ? 전용면적 400㎡ 이상 ? 이동식 호이스트, 대소변흡수용품 교환침대 등 설치 ? 와상 및 경직 등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해 이동 및 회전반경 고려(1인 최소면적 9.9㎡) ㅇ 지원 예산 : 설치비 300백만원 ㅇ 추진 방법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설치·운영 계획수립 ▶ 공모·선정 예산 재배정 ▶ 재정분담 확보 및 세부계획수립 ▶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교부 ▶ 센터조성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 이용자 모집 및 운영 ㅇ 선정 심사 ※ 세부계획 별도수립 - 실무검토 : 자치구 ? 보조사업 신청 제출서류(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등)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인력풀 활용 ? 회의 개최시마다 해당분야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 기존시설 운영 지원 ㅇ 대상 시설 : 3개 자치구 3개소(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ㅇ 지원 기준 : 연 450백만원 - 마포구 : 연 450백만원 지원 - 구로구, 노원구 : 시설 설치 · 운영 신고일 또는 개관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시설 설치 · 운영 신고일 및 개관일 기준 60일 전, 개관 준비에 필요한 인원6명까지 인건비 지원 가능 ㅇ 지원 내용 : 운영비 및 인건비 ㅇ 지원 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른 분기별 교부 ㅇ '23년 예산 : 1,350백만원 행정사항 ㅇ 사업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서울시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총괄) 설치 ·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총괄) 관리 감독 및 지도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총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자치구 지정 및 사업관리 ? 장애인 평생교육 등 정책 개발 및 연구 자치구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구별) 설치 ·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구별) 관리 감독 및 지도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구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위탁 및 관리 운영기관 ? 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 ? 만성질환, 중복장애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이용인(중증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교육, 돌봄, 건강 등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시행 ?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교육, 건강관리,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간활동 등 뇌병변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향후 일정 ㅇ 신규 시설 공모·선정 계획 수립 및 심사 ’23. 5월 ㅇ 지방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23. 6월 붙임 2023년 비전센터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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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49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한 (02-2133-7364) 관리번호 D000004744076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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