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안전기획과장) (경유)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해석 요청 1. 서울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니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범위에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조정관 심한강 현장지휘팀장 김길중 현장대응단장 02/22 손병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123 ( 2023. 2. 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4층 현장대응단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12 /전송 02-3706-1719 / river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99759
20230223054508
본청
현장대응단-3123
D00000474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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