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PMMA방음터널 교체 명령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대책 시행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PMMA방음터널 교체 명령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대책 시행 통보 1.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716호(2023.2.8.), 도로시설과-2121호(2023.2.9.)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도로법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 명령이 통보된 바, 각 사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에 취약한 PMMA 방음터널은 화재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계획(붙임4)을 수립하여 '23.2.28.(화)까지 제출바람. 나. PMMA 방음터널 전체 교체 전까지는 소화설비, CCTV 등 방재설비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일부구간 철거 등을 통해 화재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 붙임 1. 국토교통부(공문) 1부. 2. 도로시설과(공문) 1부. 3.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1부. 4. 전국 방음터널 교체 계획(양식) 1부. 5. 방음터널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터널주식회사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02/22 이승석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2401 ( 2023. 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3 /전송 02-2133-0763 / kjungsi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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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PMMA 방음터널 교체 명령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 대책 시행 통보(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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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PMMA 방음터널 교체 명령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 대책 시행 통보(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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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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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전국 방음터널 교체 계획(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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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방음터널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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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PMMA방음터널 교체 명령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대책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401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식 (02-2133-8073) 관리번호 D000004744221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민자투자사업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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