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2023년 세부 운영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2415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권영주 정윤희 02/22 이동섭 협조 주무관 최윤주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2023년 세부 운영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2023년 세부 운영계획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및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의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으로 의료고충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ㅇ ’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진계획(1인가구담당관-4242, ’22.12.8.) 사업개요 구 분 ①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②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지원대상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서울에 거소를 둔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시민 사업내용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동행 등 ※ Door to Door, 당일 연계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지원 이용시간 평일 07~20시 ※ 주말은 사전예약 건에 한해 지원 평일 08~20시 ※ 협의 후 주말이용 가능 이 용 료 시간당 5,000원 (서비스이용자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 ※ 중위소득 100%이하 감면 적용(’23년 돌봄SOS 지침 준용) 시간당 5,000원 지원기준 1일 1회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서비스 제공지역 서울 전역 사업기간 2023.2.1. ~ 12.31. ※ 서비스 제공 중단 방지를 위해 사업기간을 ’24.1.31.까지 연장 가능 수행기관 민간 전문기관 공모 사업예산 ’23년 주요 변경사항 ? 병원 안심동행 : 병원이용에 어려움 겪는 누구나 이용가능, 사업명에서 ‘1인가구’ 삭제 ? 퇴원 후 일상회복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先 이용조건 삭제 서비스 절차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서비스 신청?접수 동행매니저 배정 동행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 콜센터 (☎1533-1179) ? 온라인(1in.seoul.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동행매니저 배정 및 출동 ? 이용 신청내용 확인 (카톡 전자서명 또는 현장서류 작성) ? 병원 접수, 수납지원, 진료 동행 Door to Door(입·퇴원 포함)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이용료 수납 ? 만족도 조사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 서비스 신청?접수 일상회복 매니저 배정 일상회복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 콜센터 (☎1533-1179) ? 온라인(1in.seoul.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대상 여부 및 신청내용 등 확인(증빙자료 제출 필수) ? 일상회복매니저 배정 ? 가정방문 일상회복서비스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 이용료 수납 ? 만족도 조사 추진체계 시울시 (1인가구담당관) ? 병원 안심동행·퇴원후 일상회복 서비스 사업 총괄 ? 사업 기획,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편성 및 교부 ? 사업 매뉴얼 관리, 홍보(BI 제작), 점검 및 성과관리 등 수행기관 (㈜비지팅엔젤스코리아) ? 수행인력 채용·배치·교육 등 인력 운영 ? 콜센터 구축·운영 총괄, 서비스 접수·배분 ?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 내역관리 ? 책임배상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관리 ? 이용요금 정산, 예산집행 및 관리 등 이용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비용 지급, 만족도 평가 Ⅱ 그간 추진내용 추진경과 ㅇ「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24」 기본계획 수립 : ’21. 6월 - ㅇ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지원체계 보완, 기관 방문 : ’21. 7~8월 - ㅇ「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변경계획 수립 : ’21. 8월 - ㅇ ’21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 ’21. 9월 - ㅇ 사업시행 준비(사업홍보, 콜센터구축, 수행인력 채용 등) : ’21. 10월 - 홍보(언론보도, 홍보물 제작·배포 등), 병원 등 현장방문 및 매뉴얼 제작 등 - 콜센터 구축(☎1533-1179),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 ’21.11월 - ㅇ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개시 : ’21.11.1. ㅇ ’22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 ’21.12~’22.1월 - - ㅇ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개선(안) 마련 : ’22. 2월 - ㅇ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사업범위 확대 : ’22. 9월 - ㅇ ’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 ’22.12~’23.1월 - - ’22년 운영실적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22. 1. ~ 12.) ㅇ 이용건수 : 총 10,772건 - - (단위 : 건) 구 분 계 당일 예약 유료 무료 상담 일평균 계 10,772 348 10,424 4,879 5,893 18,247 43.1 ’22.12월 1,592 48 1,544 650 942 2,414 72.4 ’22.11월 1,587 52 1,535 615 972 2,164 72.1 ’22.10월 1,315 26 1,289 461 854 1,815 69.2 ’22. 9월 1,161 28 1,133 438 723 1,406 58 ’22. 8월 1,061 40 1,021 411 650 1,409 48.2 ’22. 7월 978 20 958 415 563 1,175 46.4 ’22. 6월 844 29 815 396 446 1,554 42.2 ’22. 5월 726 24 702 373 355 1,578 35 ’22. 4월 520 19 501 338 182 1,134 25 ’22. 3월 431 22 409 313 118 1,067 20 ’22. 2월 275 19 256 231 44 793 15 ’22. 1월 282 21 261 238 44 1,738 14 ㅇ 이용자 : 총 2,165명 - - (단위 : 명) 구분 계 유료 무료 ㅇ 만족도 조사결과 : 평균 93.9% (응답인원 : 706명, 단위: %) 평균 만족도 절차 편리성 정보 전달력 해결 도움도 금액 적정성 시기 적절성 매니저 친절도 인력 전문성 신속성 93.9 94.3 91.9 97.3 90.8 95.6 95.8 90.5 95.2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22. 9. ~ 12.) ㅇ 이용건수 : 총 50건 (단위 : 건) 퇴원후 일상회복서비스 예약 (남/여) 상담 계 (남/여) 진행중 (남/여) 종료 (남/여) 50 (7/43) 21 (1/20) 29 (6/23) 12 (0/12) 392 ㅇ 만족도 조사결과 : 평균 92.1% (응답인원: 46명, 단위: %) 평균 만족도 절차 편리성 정보 전달력 해결 도움도 금액 적정성 시기 적절성 매니저 친절도 콜센터 상담 인력 전문성 92.1 82.6 91.3 100 93.5 89.1 100 97.8 93.5 추진성과 ㅇ (양적)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실적 연초대비 5배이상 대폭 증가 - [1일평균] 14명(`22.1월) → 72.3명(`22.12월) - [월별] 282명(`22.1월) → 1,592명(`22.12월) - 이용횟수 제한 폐지,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이용 제공 ㅇ (질적) 서비스 범위 확대(퇴원후 일상회복서비스 신설)로 돌봄지원체계 구축 - ’22. 9월부터 시범운영, 치료후 보호자 부재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대상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 중 한시적 돌봄(집안정리, 식사준비, 외출동행 등) 지원 ㅇ (체계) 병원 안심동행 유사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민선8기 공약 ‘어르신 안심 병원동행’관련 ‘1인가구담당관’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 유사서비스(돌봄SOS, 노인맞춤돌봄) 이용자의 당일 이용 등 긴급 수요에 한해 연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 ⇒ ② ⇒ ③ - - ⇒ Ⅲ 세부 운영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인력운영 ① 상시인력 ㅇ 구 성 : ※ ㅇ 인력채용 - ㅇ 인력운영 - 근무형태 : 담당 직무에 따라 전일 또는 교대(순환) 근무 [전일근무] 행정인력, 상시 매니저(소정 근로시간에 맞춰 탄력적 근무) [교대근무] 콜센터 전담인력(월 단위 순환근무) - ㅇ 인건비 및 교통비 - - · ② 시간제 매니저 ㅇ 구 성 : ㅇ 서비스 수가 : ’23년 돌봄SOS 수가 적용 ※ 수가 상세내역 붙임 참조 ③ 지원인력 ㅇ 구 성 : 콜센터 구축·운영 ㅇ 위 치 : ㅇ 운영시간 : 평일 07~20시 ※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ㅇ 대표번호 : ☎1533-1179 ※ 전용 홈페이지 : www.seoul1in.co.kr ㅇ 운영인원 : ㅇ 운영방법 : 서비스 수행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① 서비스 신청?접수 ② 동행매니저 배정 ③ 동행서비스 제공 ④ 사후 관리 ? 콜센터 (☎1533-1179) ? 온라인(1in.seoul.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동행매니저 배정 및 출동 ? 이용 신청내용 확인 (카톡 전자서명 또는 현장서류 작성) ? 병원 접수, 수납지원, 진료 동행 Door to Door(입·퇴원 포함)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이용료 수납 ? 만족도 조사 ① 서비스 신청?접수 : 이용자 확인 및 접수상담 - 접수채널 : 3가지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상담전화(☎ 1533-1179) : 전담인력 유선접수 진행 · 전용 홈페이지(www.seoul1in.co.kr) : 홈페이지 접수 후 유선상담 진행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 유선 상담 없이 채팅으로 서비스 신청 - 이용대상 :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응급 상황인 경우 : 119 또는 112로 안내 지원 코로나 확진 및 유증상자 : 1339로 안내 지원 돌봄SOS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해당 돌봄 서비스 안내 지원 차량요청 및 거동 불가능자 : 차량 지원이 가능한 민간 사설기관 등 이용 안내 - 서비스 접수상담 : 이용자 인적사항 및 상태, 서비스 의뢰내용 확인 등 ② 동행매니저 배정 - 인원배정 : (원칙) 동행매니저 1인 배정, (예외) 동행매니저 2인 1조 배정 · 성별이 동일한 경우 : 동행매니저 1:1 서비스 제공 · 성별이 다른 경우 : 동행매니저 2인 1조 서비스 제공 - 배정순서 : 사 전 예 약 1순위 ? 2순위 ? 3순위 당 일 예 약 1순위 ? 2순위 ? 3순위 ③ 동행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시간 : (평일) 07~20시, (주말) 09~18시 ※ 1일 최대 10시간 -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업무범위) · (이동지원) 이용자 가정 방문 및 병원 일정 동행, 각종 검사 및 시술 동행 · (진료보조) 병원 수속업무, 의료진 의사소통, 탈의 및 환복 도움, 약품수령 지원 등 - 서비스 모니터링 : 동행매니저-콜센터요원 서비스 제공과정 실시간 공유 · 진행방법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 주요내용 : 서비스 시작에서 종료까지 대상자 및 동행 매니저의 안전 등 체크 - 서비스 종결 후 이용내역서 작성 및 이용료 현장결제(카드 및 계좌이체) ④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 미납 이용료 수납?관리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종료 후 ‘카카오톡’또는 전화 조사 · 이용 과정 : 유입경로, 절차 편리성, 해결 도움정도, 이용료 적정성 등 · 동행매니저 : 친절도, 수준 충분성, 인력 전문성 등 · 콜 센 터 : 정보전달력 등 ※ 만족도 조사결과 활용 : 평가내용 기반 개인별 재교육 등 서비스 개선 - 현장 미결제 이용자 대상 서비스 이용료 부과 및 수납(계좌이체)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 ① 서비스 신청?접수 ② 일상회복 매니저 배정 ③ 일상회복 서비스 제공 ④ 사후 관리 ? 콜센터 (☎1533-1179) ? 온라인(1in.seoul.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대상 여부 및 신청내용 등 확인(증빙자료 제출 필수) ? 일상회복매니저 배정 ? 가정방문 일상회복 서비스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 이용료 수납 ? 만족도 조사 ① 서비스 신청?접수 : 이용자 확인 및 접수상담 - 접수채널 : 3가지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상담전화(☎ 1533-1179) : 전담인력 유선접수 진행 · 전용 홈페이지(www.seoul1in.co.kr) : 홈페이지 접수 후 유선상담 진행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 유선 상담 없이 채팅으로 서비스 신청 - 이용대상 : 서울에 거소를 둔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시민 ·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이용가능 · 제외대상 :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 국가?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 ※ 유사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돌봄SOS 이용자 등 - 서비스 접수상담 : (1차) 일반사항 안내, (2차) 이용자 인적사항 및 상태 등 확인 · 1차 상담(콜센터) : 서비스 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 필수서류, 서비스제공기준 등 · 2차 상담(전문 상담매니저) : 필수서류 제출여부, 중복서비스 이용여부, 대상자 인적사항 및 상태 확인, 희망서비스 및 기타 특이사항 확인 등 - 서비스 접수확정 : 접수 확정 및 이용자 유의사항 문자 발송 ② 일상회복매니저 배정 - 인원배정 : (원칙) 일상회복매니저 1인 배정, (예외) 2인 1조 배정 · 이용자 성별,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여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1인 배정 · - 배정순서 : ※ ③ 일상회복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시간 : (평일) 08~20시 ※ 1일 최대 8시간 -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업무범위) ·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 (신체활동 지원) 세면, 옷 갈아입기, 목욕, 식사, 복약관리, 실내이동 도움 · (개인활동 지원) 은행,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물품구매, 처방약 수령 등 일상업무대행 · (서비스 및 대상자 모니터링 ) 대상자 특이사항 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보고 - 제공 금지 서비스 내용 · (의료 행위) 흡인(석션), 당뇨 체크, 관장 등 의료행위 · (이용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이용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경조사지원 등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 지원) 가게 보기, 부업참여, 배달, 가게 청소 및 설거지 등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회복과 관련이 없는 행위) 안마 행위(마사지기를 이용한 안마 행위는 가능), 이불세탁, 대량의 음식 조리, 베란다 청소, 냉장고 청소, 대청소 등 - 서비스 모니터링 : 일상회복매니저-콜센터요원 서비스 제공과정 실시간 공유 · 진행방법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 주요내용 : 서비스 제공과정 공유, 대상자 특이사항 또는 위기상황 발생시 실시간 보고 - 서비스 종결 후 이용내역서 작성 및 이용료 현장결제(카드 및 제로페이) ④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 미납 이용료 수납?관리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종료 후 ‘카카오톡’또는 전화 조사 · 이용과정 : 유입경로, 절차 편리성, 해결 도움정도, 이용료 적정성 등 · 일상회복/상담매니저 : 친절도, 정보전달력, 인력 전문성 등 ※ 만족도 조사결과 활용 : 평가내용 기반 개인별 재교육 등 서비스 개선 - 현장 미결제 이용자 대상 서비스 이용료 부과 및 수납(계좌이체) 이 용 료 ㅇ 부과대상 : 서비스 이용자 ㅇ 부과기준 - 병원 안심동행 : 동행매니저가 이용자와 만나는 시간부터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이용자와 헤어져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 - 퇴원 후 일상회복 :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서비스시간 기준 ㅇ 부과금액 - 병원 안심동행 : 기본 1시간 5,000원, 30분 단위로 추가요금 적용(1일 최대 10시간 미만) - 퇴원 후 일상회복 : 기본 3시간 15,000원, 30분 단위로 추가요금 적용(1일 최대 8시간 미만) 1시간 (90분)미만 1시간 30분 (90분)이상 2시간 (120분)이상 2시간 30분 (150분)이상 3시간 (180분)이상 3시간 30분 (210분)이상 4시간 (240분)이상 4시간 30분 (270분)이상 5시간 (300분)이상 5,000 7,500 10,000 12,500 15,000 17,500 20,000 22,500 25,000 5시간 30분 (330분)이상 6시간 (360분)이상 6시간 30분 (390분)이상 7시간 (420분)이상 7시간 30분 (450분)이상 8시간 (480분)이상 8시간 30분 (510분)이상 9시간 (540분)이상 9시간 30분 (570분)이상 27,500 30,000 32,500 35,000 37,500 40,000 42,500 45,000 47,500 ※ ㅇ 이용료 감면(무료) : 병원 안심동행에 한하여 중위소득 100%이하 감면적용 - 필요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서비스 종료 후 서류제출 시 : 이용료 수납 후 서류확인 뒤 환불처리(계좌이체) ㅇ 이용료 수납 및 미납관리 - 수납방법 : (병원 안심동행) 현장결제(카드?계좌이체) 또는 사후정산(계좌이체) (퇴원 후 일상회복) 매주 금요일 정산(카드?계좌이체) - 미납관리 : 교육 및 안전관리 ㅇ 수행인력 역량강화 교육(교육·간담회) - 기 간 : ’23. 2 ~ 12월 - 대 상 : - 내 용 : 구분 교 육 간담회 ㅇ 안전관리 - 이용자 안전관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중증 시 타 대체서비스 활용,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전사고 관리(필요 시 매니저 2인 1조 배정), 동행?일상회복 매니저 입사 시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후 현장배치 - 동행매니저 안전관리 : 서비스 제공상황 콜센터 공유, 사고발생 시 즉시 서비스 중단 및 콜센터 연락하여 사후대처, 이용자와 성별이 다른 경우 동행매니저 2인 1조 배정, 안전사고 관리대응 교육(월1회) 등 ㅇ 코로나 등 감염질환 관리 - (서비스 제공 전) 감염 예방에 따른 조치내용 안내, 손소독 실시 - (서비스 제공 중) 의심증상 발현 서비스 중단, 콜센터 즉시 보고 지도?점검 및 실적관리 ㅇ 현장점검 - 점검시기 : 연 2회(상·하반기), 필요 시 수시 점검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사업수행사항 현장확인, 사업추진실적, 회계처리 적정성 등 - 점검결과 : 차 년도 사업 운영 시 반영 등 ㅇ 실적관리 - 일별, 월별 서비스 제공 실적관리·보고(수행기관 → 서울시)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사업추진성과 등 제출(수행기관 → 서울시) - 서비스 품질관리 및 개선사항 확인을 위한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등 Ⅳ 홍보계획 ※ 별도계획 수립 추진 추진기간 : ’23. 2 ~ 12 추진내용 : 시민접점 중심의 매체별 다양한 홍보 추진 ㅇ (온 라 인) 서울시·유관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카드뉴스 등 활용 ㅇ (오프라인) 옥외전광판, 지하철, 버스, 소식지 등 가용매체 활용 ㅇ (대중매체) 언론홍보(보도자료, 기획기사), TV 및 라디오 방송 홍보 ㅇ (현장홍보) 병원 등 수요자 집중 이용시설 현장 방문 홍보 Ⅴ 행정사항 사업예산 : 세 부 사업 예산액(천원) 예산과목 추진일정 ㅇ 사업 보조금 교부(분기) : ’23. 2~12월 ㅇ ?병원 안심동행·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제공 : ’23. 2~12월 ㅇ 사업추진 현황점검 : ’23. 6월, 12월 ㅇ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 ’24. 1월 붙임 : 서비스 수가 상세내역 1부. 끝. 수가 정의 - 모든 서비스 신청 건은 상시 수행인력(채용인력)이 우선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비스 신청 과다로 상시 수행인력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수행기관 소속 인력 연계 출동한 경우의 ‘시간 당’ 보상 수가 ※ 서비스 수가는 신청자의 이용료(시간당 5천원)와 별개의 개념임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수가 산출근거 - 수가근거 :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1,157원 기준(※ ’23년 최저임금 9,620원) - 산출방법 : 13,202원(직접경비)+695원(간접경비)+1,544원(이윤)=15,400원 - 세부 산출내역 ① 직접경비 : 인건비 11,157원 + 4대보험(급여10%) 1,116원 + 퇴직금(급여 8.33%) 929원=13,202원 ② 간접경비 : 695원(서비스 비용의 4.5%) ③ 이 윤 : 1,544원(서비스 비용의 10%) 적용 방법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 -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 시간할증 30% 가산 : 평일 06~09시, 18~22시 50% 가산 : 토·일, 공휴일 적용, 평일22~06시 - 당일가산 : 30분당 1,500원 가산(즉시 신청 건 당일 3시간 내 출동원칙) ※ 시간할증과 당일가산(긴급지원)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시간할증 수가 우선 적용 후 당일가산 적용함 - 서비스 이용기준 및 한도 : 1일 최대 10시간 미만 이용 ※ 택시비 등 자부담 세부 수가표 이용시간 30분이상 1시간 (60분)이상 1시간30분 (90분)이상 2시간 (120분)이상 2시간30분 (150분)이상 3시간 (180분)이상 3시간30분 (210분)이상 4시간 (240분)이상 4시간30분 (270분)이상 5시간 (300분)이상 기본수가 7,700 15,400 23,100 30,800 38,500 46,200 53,900 61,600 69,300 77,000 30%가산 10,010 20,020 30,030 40,040 50,050 60,060 70,070 80,080 - - 50%가산 11,550 23,100 34,650 46,200 57,750 69,300 80,850 92,400 103,950 115,500 당일가산 30분당 1,500원 이용시간 5시간30분 (330분)이상 6시간 (360분)이상 6시간30분 (390분)이상 7시간 (420분)이상 7시간30분 (450분)이상 8시간 (480분)이상 8시간30분 (510분)이상 9시간 (540분)이상 9시간30분 (570분)이상 - 기본수가 84,700 92,400 100,100 107,800 115,500 123,200 130,900 138,600 146,300 - 30%가산 - - - - - - - - - - 50%가산 127,050 138,600 150,150 161,700 173,250 184,800 196,350 207,900 219,450 당일가산 30분당 1,500원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 수가 산출근거 - 수가근거 : ’23년 노인 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급여) 30분 16,190원 기준 - 산출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기준에서 제시한 방문 시간당 30분~240분에 해당하는 수가 적용 ? 해당 수가표에 제시하지 않는 270분 이상은 240분 해당 금액을 30분 단위로 분할 산출(30분 당 8,125원)하여 증가 시간에 따라 추가하여 수가 책정 세부 수가표 이용시간 30분 이상 1시간 (60분)이상 1시간 30분 (90분)이상 2시간 (120분)이상 2시간 30분 (150분)이상 3시간 (180분)이상 3시간 30분 (210분)이상 4시간 (240분)이상 기본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30%가산 21,047 30,524 41,145 52,364 61,061 68,744 76,609 84,500 50%가산 24,285 35,220 47,475 60,420 70,455 79,320 88,395 97,500 이용시간 4시간 30분 (270분)이상 5시간 (300분)이상 5시간 30분 (330분)이상 6시간 (360분)이상 6시간 30분 (390분)이상 7시간 (420분)이상 7시간 30분 (450분)이상 8시간 (480분)이상 기본수가 73,125 81,250 89,375 97,500 105,625 113,750 121,875 130,000 50%가산 109,688 121,875 134,063 146,250 158,438 170,625 182,813 195,000 붙임 서비스 수가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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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2023년 세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2415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주 (02-2133-9266) 관리번호 D0000047442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