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자체점검(작동/종합) 및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변경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표자(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자체점검(작동/종합) 및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변경 안내 1. 평소 화재예방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 및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자체점검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계신 특정소방대상물은 2022.12.1부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개정·시행되어, 변경된 서식으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문의전화: 광진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서식: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서식 및 공지사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로드 ◆ 소방안전관리자 2022.12.1부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2급,3급)의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등 설치 및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문의전화: 광진소방서 예방과 안전관리/시설 서식: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서식 및 공지사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로드 2. 2022.12.1년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법 개정에 따라 자체점검(미실시, 미제출 등),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업무수행 미기록 등)아니할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신고기간 미제출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안내문 발송대장 1부. 2. 소방시설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3.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문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조사관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박종성 예방과장 02/22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7 ( 2023. 2. 22.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2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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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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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체점검(작동/종합) 및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07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원현 (02-6981-6682) 관리번호 D00000474468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