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124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장석 신은정 02/22 김광덕 주택정책자문단 신설 검토보고 2023.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주택정책자문단 신설 검토 보고 □ 검토개요 ㅇ 검토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검토기준 :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위원회 조례 6~7조) - (설치요건) 위원회 설치시 해당요건 충족해야 위원회 신설 가능 ?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설치절차)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 회의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등 조례나 규칙에 규정할 것 ※ 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위원회 설치 불가(조례 제6조2항) -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규칙 2조의2) □ 위원회 신설 요청 내역 구 분 내 용 위원회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자문단(자문성격) 운영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9조의 3 신설(이성배의원 발의) ※ 조례상 근거 위원회 위원 20~25명(당연직 3명, 위촉직 20명 내외) / 위원장 행2부시장 주요기능 정책방향, 新주택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정책전반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 ㅇ 소관부서 신설요청 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설치요건에 부합하며, 주택?건축정책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설정, 계획수립, 제도?사업까지 집단지성과 연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본에 충실한 창의?혁신적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함 □ 검토내용 설치요건 검토 : 주요 자문내용 경제·사회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설정 주택시장 변화 대응 및 복잡한 사업유형 통합 등 제도개선 논의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등 혁신적 건축디자인에 대한 논의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관련 논의 등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자문단’ 비교 > 설치절차 검토 : 조건부 적정(보완 필요) ㅇ 위원 구성 및 회의소집 등 운영에 대한 규정 준수 검토 연번 구 분 규정(안) 검토의견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①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적정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된다 보완 필요 ◆ 상설위원회일 경우 위원 임기 규정 필요 - 위원임기 규정 마련필요 (※서울시 각종 위원회 조례 제7조 참조) 3 존속 기한 (일몰제 규정여부)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적정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정 5 회의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내용없음 자문기관으로 해당사항 없음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내용없음 보완필요 ◆ 위원장 권한 및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규정 필요 (※서울시 각종 위원회 조례 제7조 참조) 현 행 < 신 설 >
27898360
20230223054508
본청
조직담당관-2124
D000004744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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