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동작구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2109007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혜택 중 지자체 체육시설 50% 감면이 포함되어 있던데 동작구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라매공원 테니스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별표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의 테니스장은 사용기준 1면, 2시간당 8,000원(평일 주간) / 10,400원(평일 야간·주말·공휴일)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국가유공자 관련 감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에 의거 입장료만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오현희 주무관(☎02-780-27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참여 안내문』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오현희 운영팀장 박재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2/21 代박재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328 ( 2023. 2. 21.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780-2710 /전송 02-786-2599 / venus0127@seoul.go.kr / 부분공개(6)
27897748
20230223054508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328
D00000474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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