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공원 벤치 위에 반려동물 앉히지 못하는 기준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원 벤치 위에 반려동물 앉히지 못하는 기준마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21580017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원 내 벤치 위에 반려동물을 올려놓을 경우 비위생적 일수 있고, 다른 이용자가 불편할 수 있으니, 벤치와 같은 공공 편의시설에 반려동물을 올려놓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공원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요청"으로 판단되며 해당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원 이용자 모두가 쾌적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한 공원시설 이용사항 안내'를 공원관리청에 통보 및 강화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여가정책과 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희준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여가정책과장 02/21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2459 ( 2023. 2.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29 /전송 02-2133-1080 / gogold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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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공원 벤치 위에 반려동물 앉히지 못하는 기준마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2459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준 (02-2133-2029) 관리번호 D0000047433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