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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조 · 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88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용현 장병일 오용규 02/21 박용호 협 조 2023년 구조·구급대원 2023년 구조 · 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운영 계획 감염 및 건강관리 운영 계획 2023. 2. 21. (화)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2023년 구조 · 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운영 계획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구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배경 3p 2. 감염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p 3. 감염관리 교육실시 4p 4. 감염관리실 운영 5p 5. 119구급차 감염관리 6p 6. 감염보호장비 확보 8p 7. 유해물질 및 감염병 노출에 따른 감염관리 8p 8. 구급대원 건강검진 9p 9. 구급대원 예방접종 10p 10. 행정사항 11p 붙임 1. 감염병 환자 등 접촉 시 조치사항 2.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3. 구조·구급대원의 정기 건강검진 항목 4.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20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운영 계획 재난관리과장: 오용규☎6981-7202 구급팀장:장병일☎6981-7260 구급운영:김용현☎6981-7261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및 세부 추진 사항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임. Ⅰ 추 진 배 경 □ 다양한 유해물질 및 감염병 환자 접촉 ㅇ 119구조·구급대원은 다양한 유해물질 및 감염병 환자 이송업무 중 접촉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높고, 2차 감염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감염관리 필요함. ㅇ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현장활동이 부적합한 대원에 대한 진료, 보직변경 등 선제적 조치 필요. ※ 2022년 서울 구조·구급대원 유해물질·감염병 접촉보고 현황 구 분 코로나19 원숭이두창 AIDS 결핵 B형간염 기타 접촉건수(건) 6,982 1 1 10 2 1 접촉인원(명) 18,405 3 3 21 5 1 ※ 2022년 성북소방서 구조·구급대원 유해물질·감염병 접촉보고 현황 구 분 코로나19 원숭이두창 AIDS 결핵 B형간염 기타 접촉건수(건) 192 0 0 2 0 0 접촉인원(명) 527 0 0 5 0 0 Ⅱ 추 진 계 획 □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운영시기: 연 2회(상·하반기) ㅇ 구성인원: 총 8명(위원장 1, 위원 6, 간사 1) ㅇ 위원구성 - 위원장: 소방서장 - 간 사: 구급팀장 - 위 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구조팀장, 구조·구급대원, 구급지도의사 ㅇ 운영방법: 운영 전 감염관리 사전 검토 자료 준비하고, 운영 후 감염관리평가서를 소방서장에게 작성 제출 ㅇ 심의내용 구급대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감염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구급대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감염관리 교육 ㅇ 교육강사: 구급지도의사,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ㅇ 교육방법 - 일상교육: 구조·구급대원 대상 반기 1회 이상 - 사후교육: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염관리담당자는 구급대원에게 해당 감염병 관련 내용 및 조치사항, 유사 사고 재발 방지 교육 - 특별교육: 교육강사는 구급대원으로 신규 배치, 보직 전환, 업무 복귀자에 대하여 감염관리 교육 실시 ㅇ 필수내용: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3장「감염병 대응」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3장) 1절: 감염병 현장 대응절차 2절: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3절: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4절: 세척·소독·멸균 5절: 감염관리실 6절: 의료폐기물 관리 □ 감염관리실 운영 ㅇ 운영현황: 2개소(돈암·길음119안전센터) ㅇ 운영책임 - 관리감독: 안전센터장 또는 구급대장 - 운 영: 구급대원 ㅇ 운영기준 출동대 정 기 수 시 구급대 주 1회 구급차 및 구급장비 오염에 노출된 응급처치 사용장비 구조대 월 1회 공기호흡기 등 신체보호용 장비 유해물질 생물체 포획장비 오염에 노출된 인명구조사용장비 ㅇ 운영관리 - 설치부서: 감염관리실 사용일지 작성 및 실적 관리 - 미설치부서 오염정도 소 독 방 법 심한경우 귀소 시 가장 가까운 감염관리실에 들려 세척 및 소독 후 감염관리실 사용일지 수기 작성 심하지 않은 경우 소속 119안전센터의 지정된 공간에서 소독제를 사용하여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 ※ 세척·소독(멸균) 절차 구 분 ? 세척 ? ? 소독·멸균 ? ? 보관·사용 고·준위험기구 (후두경세트 등) 세척대(싱크대) 이용 플라스마 소독기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비위험 기구 (들것, 부목 등) 장비세척기 또는 세척대 ?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 장비보관함 피복 및 모포류 세탁기 이용 세탁 ※ 혈액이 많이 묻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는 폐기 ? 혈액 매개성 병원균 접촉 시 ? 과산화수소(3~6%) 추가 소독 ? 고온 세탁기로 건조 후 사용 □ 119구급차 감염관리 ㅇ 정기소독 주 기 소독주체 비 고 월 1회 이상 소독업체 소독업체를 통한 위탁소독 (`23년 본부에서 추진예정 ) 주 1회 이상 구급대원 구급차 및 내부 응급처치 기구 소독 수시 구급대원 환자 이송 시 주요 접촉 부위 표면 소독 내·외부 오염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등 ㅇ 정기점검 - 점검대상: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구급차 1대, 소방차 1대, 사무실) - 점검시기: 상·하반기(연 2회) 1개소 점검당일 선정 후 검체 채취 - 검체채취: 소방활동공간 및 소방차, 구급차 분야별(A~J) 임의로 1곳 선정 채취 ※ 채취분야: 소방활동공간(A~D) 4곳, 소방차량(E) 1곳 사무실 소방차량(E) 사무공간(A) 체력단련실(B) 휴게공간(C) 식당(D) 1.출입구 손잡이 2.실내등 스위치 3.공용컴퓨터 4.방송장비 5.전화기 1.출입구 손잡이 2.실내등 스위치 3.체력단력기구 4.냉온풍기 1.엘리베이터 버튼 2.의자 3.실내등 스위치 4.침구류 5.냉온풍기 1.출입구 손잡이 2.실내등 스위치 3 - 조리도구 4 - 식탁 1.운전석 핸들 2.내부 문 손잡이 3.차량시트 헤드 4.통신장비 5.에어컨 ※ 채취분야: 119구급차(F~J) 5곳 119구급차 기도유지 관련(F) 호흡유지 관련(G) 순환유지 관련(H) 기타 장비(I) 운전석 및 부착장비(J) 1.후두경 2.LMA cuff 3.기관삽관튜브 4.흡인기 팁 5.흡인기용물 6.구인두기 1.비강캐눌러 2.안면마스크 3.BVM mask 4.BVM bag 5.커넥터 6.산소소생기 7.호흡기용 물 8.호흡기 물병 내부바닥 1.ECG line 2.AED 손잡이 3.AED 버튼 4.혈압계 5.산소포화도측정기 1.부목 고정장비 2.경추,척추고정장비 3.주들것 손잡이 4.청진기 표면 1.운전석 핸들 2.내부 문 손잡이 3.환풍기 4.에어컨 - 검체항목: 황색포도상구균(MRSA), 장내구균(VRE),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세균검사 4종] 1. 황색포도상구균(MRSA): 피부·호흡기계 감염, 식중독 발생 가능 2. 장내구균(VRE): 요로감염증, 균혈증, 게실염, 수막염등 감염가능, 항생제 저항성이 높음 3. 폐렴간균: 만성질환자의 경우 폐렴유발, 항생제 치료 시행에도 사망률이 약 50%임 4.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열에 강한 포자를 형성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 설사 및 구토 유발 - 검사방법 ? 검채채취 및 의뢰 ? ? 검사결과 통보 ? ? 향 후 조 치 · 채취반이 방문하여 검체채취 · 당일 검체 검사 검뢰 市보건환경연구원 1. 병원성 세균 검출시 구급차량 및 모든 구급장비에 대한 세척·소독· 멸균 재시행 2. 검출된 부분 다시 시료를 채취 후 세균이 없음을 재확인 ㅇ 폐기물 처리 - 폐기대상: 감염병(의심포함)환자 이송에 따른 의료폐기물 등 - 폐기방법: 성북보건소 청소과(협조) □ 감염보호장비 확보 ㅇ 보유기준: 구급차 별 10세트 이상, 재난 시 일평균 사용량 기준 90일 이상 사용가능량 유지 ㅇ 확보방법 - 정기: 분기별 1회 수량파악 및 3개월 소요량 파악 후 본부 배정 - 긴급: 긴급배송 또는 직접 수령 ㅇ 보유현황 (기준: 2023. 2. 15. /단위: 점) 구분 D급보호복 일회용가운 안면보호구 KF94 마스크 비멸균장갑 주들것시트 살균소독제 보유수량 2,016 1,048 966 5,343 35,210 250 129 □ 유해물질 및 감염병 노출에 따른 감염관리 ㅇ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노출, 감염병 확진자 또는 의심자 접촉대원 ㅇ 보고시기: 노출 또는 접촉사실을 인지 후 48시간 이내 보고 ㅇ 보고방법: 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 활용(2월 중 오픈예정) ? 유해물질 및 감염병 노출사항 전산입력 ? ② 격리, 검사, 치료 등 조치 - 선 검사 및 진료 - 후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 ? ? 조치사항 검토 및 검사, 치료 등 비용지원 현장대원 소방서 본부 감염병관리팀 및 119광역수사대 ㅇ 감염관찰실 입소 - 입소대상: 개인보호복 미착용 상태로 감염병(의심포함) 환자와 접촉대원 - 운영현황 (서울시) 구 분 (양천) 목동감염관찰실 (성동) 송정감염관찰실 운영일자 2020. 1. 2021. 1. 운영현황 4실(1인실 3, 3인실 1) 10실(1인실 10) □ 구급대원 건강검진 ㅇ 검진기간 - 상반기(3~6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 하반기(8 ~11월):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ㅇ 검진대상: 총 81명(구급 57명, 구조 24명) ㅇ 검진항목: 필수항목(혈액검사 10종, 장비검사 4종) ㅇ 검진방법: 119행정정보시스템 신청 ▶ 해당 병원에서 문자, SNS, 전화 등으로 회신 ㅇ 검진기관: 업무협약 체결 12개 기관 중 개인이 선택 ㅇ 검진결과 - 부적합 인정대원: 업무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시행 - 감염성 질환대원: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있거나 구급활동 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보직 변경 및 진료 조치 ㅇ 결과보관: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 · 관리 등 □ 구급대원 예방접종 신 규 ㅇ 접종항목 접종항목 백신종류 접 종 대 상 접종간격 접종횟수 B형간염 HepB 구조·구급대원 0, 1, 6월 3 수두 Var 1970년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0, 4~8주 2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홍역) 1968.1.1.이후 출생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구조·구급대원 0, 4주 2 ※ 개인별 백신접종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증명서’등) ※ 질병관리청 2022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참고 가. B형간염 접종대상자: 면역의 증거 없는 성인 면역의 증거: B형간염 진단, 항체 양성, B형간염 백신 접종력 중 1가지 이상 나. 수두 접종대상자: 면역의 증거 없는 1970년 이후 출생자 면역의 증거: ①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수두 병력 ② 기록으로 확인되는 수두 백신 접종력 ③ 혈청 검사로 확인된 수두 항체가 있는 경우 ㅇ 접종기간: 2023년 3월 ~ 11월 ㅇ 접종대상: 구조·구급대원 ㅇ 접종기관: 서울가정의학과(협의예정) ㅇ 접종절차 의료기관 협약 ? 백신접종 ? 시스템 등록 ? 매월 접종자 파악 및 비용요청 ? 비용지급 소방서 대원 대원 소방서 본부 ㅇ 운영계획 운영계획 수립 및 접종인원 파악 ? 접종의료기관 협상계약 ? 구조·구급대원별 백신접종 ?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등록 2월 3주 2월 4주 3~11월 접종 후 ㅇ 결과조치 - 예방접종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감염병 관련/ 개인 예방접종 관리』 입력 철저 - 항체검사 결과에 따라 백신항목 및 주기별 예방접종 시행 ㅇ 향후 별도계획(감염병 예방접종 운영계획) 수립 예정 Ⅲ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철저 □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철저 붙임 1. 감염병 환자 등 접촉 시 조치사항 1부 2.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1부 3.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1부 4. 구조·구급대원의 정기 건강검진 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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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환자 등 접촉 시 조치사항.pdf

    비공개 문서

  •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pdf

    비공개 문서

  •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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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구급대원의 정기 건강검진 항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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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구조 · 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88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현 (02-6981-7261) 관리번호 D000004743428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