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1505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이민호 강명석 정대현 02/21 임창수 협 조 총무부장 代배희정 재무과장 문현경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공구 총괄(수정)계약 추진 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 3공구 총괄(수정)계약 추진 보고 3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이를 반영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총괄(수정)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공사개요 o 공 사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공구 건설공사 o 공사위치 : 고덕아이파크아파트 부근 ~ 고덕강일1지구 부근 o 공사규모 : 총 연장 1,486m, 정거장 1개소 o 입찰방법 : 설계·시공 일괄입찰(장기계속) o 계약업체 : 한신공영(주) 컨소시엄 o 공사기간 : 2021.12. ~ 2028.7.(2400일) o 계약금액 : 133,275백만원(수정계약금액으로 조정 예정) 2 추진경위 o ′21.04.07. : 1, 3공구 3회 유찰(조달청, 1회 1.4, 2회 2.18) o ′21.04.16. : 1, 3공구 추진계획 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65호) o ′21.10.29. : 기본설계 적격심의(기술심사담당관, 적격) o ′21.11.05. : 실시설계적격업체 선정 및 본공사 실시설계 착수 o ′21.12.13. : 우선시공분(1차) 공사 계약(12.30 착수) o ′22.05.30. : 실시설계 경제성검토(VE) o ′22.08.17. : 실시설계 적격심의(기술심사담당관, 적격) o ′22.11.22. : 실시설계 보완 완료 및 성과품 제출(적격업체→본부) o ′22.11.23. : 계약심사 의뢰(시 계약심사과) o ′23.01.12. : 계약심사 결과 알림(시 계약심사과) o ′23.02.17. : 3공구 실시설계 총괄내역서 수정 제출(적격업체→본부) 3 총괄(수정)계약 추진 □ 계약근거 및 절차 o 관련규정 및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6.15) 제5장 제3절 - 행정2부시장 방침 제65조(′21.4.16) : 추진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3절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과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계약심사 의뢰 및 입찰참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o 계약 절차 -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 가격협의 및 수정계약 추진 필요 실시설계 (~’22.7월) 실시설계 적격심의 (’22.8.17) 계약심사 (’23.1.12) 가격협의 총괄(수정)계약 적격업체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도철설계부) 총무부 □ 실시설계 적격심의 결과 □ 계약심사 결과 □ 가격협의 기초금액 작성 (단위 : 천원) □ 가격협의 및 총괄계약 추진계획 o 계약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가격협의 기초금액(관급, 폐기물 포함)을 기준으로 가격협의 진행(본부 총무부 주관) o 협의 성립가격으로 내역 확정 후 총괄(수정)계약 추진 - 우선시공분「공사계약추가특수조건」제6조에 따라 확정된 총괄내역서로총괄계약금액(총부기계약금액) 수정계약 체결 ※ 우선시공분「공사계약추가특수조건」 제6조(실시설계 확정 등 후 수정계약)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적격 판정되고, 가격심사 및 가격 협의되어 총괄내역서가 확정되면 확정된 총괄내역서로 총괄계약금액(총부기계약금액)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4 향후계획 o ′23.2월 중 : 가격협의 및 총괄내역서 확정 o ′23.2월 말 : 총괄(수정) 계약 붙임 1. 총괄내역서 1부. 끝. 2. 계약심사 결과 1부. 3. 실시설계 적격심의 결과 1부. 4.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VE) 결과 1부. 5. 1,3공구 건설공사 추진계획 검토 보고 1부. 끝.
27897001
20230223054508
본청
도시철도설계부-1505
D00000474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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