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 관리 철저 (2023.2월) 1. 체납 수용가 중 시효도래 6개월 전 수용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소에서는 소멸시효 만료 전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 등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 아래의 보고서식과 붙임파일을 작성하여 2023. 3. 20.(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대상 :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20.5월납기)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 수 7,529 1,156 1,203 1,104 1,392 1,350 638 122 564 금 액 413 60 65 39 78 60 49 37 25 나. 조치 요청사항 ㅇ 소멸시효 만료(~'19.11월납기) 체납 수용가는 결손처분 확행 - 재산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된 체납자는 제외 ㅇ 시효도래 6개월 전(~'20.5월납기) 체납 수용가로서 연속적이며 장기?고액 체납 수용가는 시효도래 전 재산압류 적극 실시 다. 보고 내용 ㅇ 대 상 : 시효만료 및 시효도래 체납수용가(붙임파일 참조) ㅇ 기 간 : '23. 2. 21. ~ 23. 3. 19.까지 ㅇ 보고 서식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수납 재산압류 정수처분 시효결손 미조치 건 수 금 액 붙임 : 사업소별 시효완성 및 시효도래 체납수용가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체납팀장 방수진 요금제도과장 02/21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952 ( 2023. 2. 2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93 /전송 02-3146-1209 / twin9127@seoul.go.kr / 부분공개(6)
27895075
20230222051508
본청
요금제도과-1952
D00000474309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