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20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성열 신동철 02/21 권승계 협조 민원사항 및 조치 계획 보고(응암동) 2023. 02. 시설관리과 민원사항 및 조치 계획 보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개량공사 관련으로 누수감액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민원개요 ? 누수일시 : 2023년 1월 20일, 옥내누수 발생 ? 발생장소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해당 주소지 내 옥내배관 연결부에서 누수발생가 발생하여 일단 누수 부위를 보수완료 하였으나, 누수발생 부위가 과거 수도사업소에서 시공한 배관으로 민원 제기 ? 공사내역 : 민원인 주장 ? 집 안쪽에 있던 수도계량기 보호통 위치를 대지경계선 쪽 이설과 개량공사를 시행중 담장 등 지장물로 인하여 중간 노후관에 연결하여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 ? 기존 인입되어있던 노후관이 개량되지 않고 잔존하여 공사 이후 옥내배관과 노후관의 연결부에서 누수 발생 ? 관개량 공사 이후 옥내 포장, 담장 복구 등 사후조치 미흡 보고자 의견 ? 해당 급수공사는 2013년도 공사로 당시 시공했던 계약업체의 조치미흡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함 ? 현장 확인결과 잔존 노후관에 연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가 주장 내용이 일부 타당하다 사료됨 처리의견 ? 수도사업소 측 공사시행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한은 지났으나 온전한수요가측 관리미흡으로 보기는 어려움 ? 끝 .
27894318
20230222051508
본청
시설관리과-3120
D00000474336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