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쪽방촌 동행목욕탕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2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신옥 기재일 은용경 이수연 02/21 김상한 협 조 쪽방촌 동행목욕탕 사업 추진 계획 쪽방촌 동행목욕탕 사업 추진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22 쪽방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쪽방주민, 목욕업 소상공인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위생생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주민선호도 투료 반영영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전자카드 (이용권) 검토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쪽방촌 동행목욕탕 추진 계획 자활지원과장:은용경☎2133-7480 자활지원팀장:기재일☎7489 담당:이신옥☎7491 최근 에너지물가 폭등에 따라 폐업 위기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과 샤워실 등 기초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주민을 지원하고자 ‘동행목욕탕’ 사업을 후원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 사업) □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 에너지요금 폭등(전년 동월 대비 31.7%) 직격탄을 맞은 대중목욕탕은 운영비 상승에 가격 인상 또는 폐업 위기에 처함 - 난방비 상승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 특히 숙박업·목욕업이 ‘매우 부담’ 90%, 뉴시스 등 다수, ’23.2.2.) - 두배 뛴 난방·전기료 … 목욕탕 줄폐업(매일경제, ’23.2.14.) ㅇ Ⅱ 추 진 개 요 □ 추진 방향 ㅇ ‘목욕업 소상공인 지원’ 및 ‘쪽방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생모델 구축 ㅇ 현장의 수요 및 다양한 이해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상호 간 이해와 배려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 사업 개요 ㅇ 추진내용 : 동행목욕탕 운영 및 쪽방주민 목욕 이용권(월 2회) 제공 - 동행목욕탕 지정 : 5개 쪽방촌 밀집지역 인근 목욕업소 8개소 - 쪽방주민에게 목욕 이용권(1만원 상당, 월 2회) 배부 ㅇ 운영주체 : 시립 쪽방상담소 5개소 ※ 동행목욕탕 사업추진 모형 ㅇ 추진기간 : ’23. 3월 ~ 12월(1차년도 평가 후 확대 예정) ㅇ 소요예산(’23년 기준) : 3년 후원 협약 □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후원 협약 ? 동행목욕탕 선정 및 협약체결 ? 주민 사업설명회 및 이용 안내 ? 동행목욕탕 운영·지원 ’23. 2. 1~2.21 (서울시·한미약품(주)) ’22. 2.24~2.27 (쪽방상담소) ’22. 2.27~2.28 (쪽방상담소) ’22. 3. 1~ (서울시· Ⅲ 세부 추진계획 □ 현지조사 실시 ㅇ 조사기간 : ’23. 2. 1. ~ 2. 8.(8일) ㅇ 조사대상 : 쪽방촌별 반경 0.5~1km 내 대중목욕탕 27개 조사 ㅇ 조사방법 : 현지조사표에 의거 현장 방문 조사 ㅇ 조사결과 : □ 동행목욕탕 선정 ㅇ 지정업체 : 8개소(돈의동 2, 창신동 1, 남대문·서울역 3, 영등포 2) ※ 쪽방촌별 주민수·성별 고려(주민 400명당 1개소 기준)하여 지정업체 수 결정 ㅇ 지정기준 : 현지조사를 통해 ①,② 확인 / ③은 협약체결 시 동의 -① 자치구에 ‘목욕업’으로 영업 신고가 완료된 대중목욕탕으로서 -② 이용요금이 1만원 이내이고, 위생/소독관리 수준이 ‘양호’하며 -③ 운영 협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대중목욕탕 ㅇ 선정방법 : 주민투표 등 수요조사 반영하여 선정 지정후보 : 현지조사 결과 사업참여 ‘동의’한 대중목욕탕(12개소) 주민 투표·선정 ? 현지조사 ‘동의’12개소 ? 쪽방상담소별 진행 협약 체결 ? 사업주 간담회 ? 동행목욕탕 현판 부착 주민 설명회 ? 주민설명회 진행 ? 안내문·홍보지 배포 주민 목욕 이용 ? 사업 모니터링 ? 목욕탕 운영 지원 2. 13. ~ 2. 17. 2. 22. ~ 2. 27. 2. 27. ~ 2. 28. 3. 1. ~ □ 운영 협약체결 ㅇ 운영사항 ㅇ 운영주체 : 시립 쪽방상담소 5개소 - 동행목욕탕 모집/선정, 쪽방주민 이용 관리, 목욕대금 정산·지급 등 ㅇ 협약 방법 및 일정 - 운영 협의사항 검토 및 확정 : ’23. 2. 23.~ 2. 24. / 市· - 동행목욕탕 사업주 간담회 실시 : ’23. 2. 27. / 자활지원과(돈의동쪽방상담소) - 협약서 서명날인 및 현판 부착 : ’23. 2. 27~2.28. / 쪽방상담소·동행목욕탕 □ 홍보 및 안내 ㅇ 동행목욕탕 위치 및 시설 등 안내 - 목욕탕 지정 후 안내문을 제작하여 목욕 이용권 배부 시 배부 ㅇ 목욕 이용권 배부 - (3~4월) 사용 월이 기재된 1만원권 상당의 목욕이용권을 쪽방상담소에서 배부대장 기재 후 배부 - (5월~ ) 전자결제시스템(전자카드 또는 RFID) 도입 후 전자카드와 이용대장 작성 병행 ㅇ 동행목욕탕 주민설명회(이용안내) - 안내방법 : 대면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대중목욕탕 이용 에티켓’을 건강·위생차원에서 충분히 교육 - 안내내용 · 이용권 사용 : 이용권 뒷면에 이름과 날짜 기재 후 제출, 월 2회 사용 · 이용수칙 : 이용권 양도, 현금교환 등 부정사용 금지, 음주상태 이용금지 등 ·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정한 ‘동행목욕탕 이용 에티켓’ 내용 □ 대금결제 및 정산 ㅇ 사업비 후원(분기별) : → 쪽방상담소 - 쪽방촌별 주민 현황을 고려하여 지정후원금 입금 - 운영지원금 및 이용대금, 사업 운영관리비 반영 ㅇ 이용대금 정산(월별) : 목욕업주 청구 → 쪽방상담소 확인?지급 - (3~4월) 월별 이용현황(이용권 회수 및 이용대장)을 확인하여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5월~ ) ① 전자카드(충전식)로서 목욕탕 이용 시 바로 이용대금 결제 ② 상담소 회원카드(RFID)이용 시 월말 정산 후 익월 5일까지 지급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분담 서울특별시 ? 동행목욕탕 기획 및 사업 총괄 추진 - 사업 추진, 실적 등 사업관리, 성과분석, 사업 홍보 등 ? 동행목욕탕 기획 및 사업비 후원 - 분기별 사업비 지급, 사업 홍보, 사업 평가 등 쪽방상담소 ? 동행목욕탕 운영 - 이용 안내, 주민 이용권 배부, 이용대금 정산?지급, 사업 결과보고 - 동행목욕탕 지정, 서비스 질 관리, 운영?지원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사무관리비(308-01) □ 추진일정 ㅇ 동행목욕탕 운영 계획 확정 [市· : ’23. 2.24. ㅇ 동행목욕탕 이용권 및 현판 제작 : ~ ’23. 2.26. ㅇ 동행목욕탕 사업주 간담회 및 협약체결 : ’23. 2.27. ㅇ 동행목욕탕 시범운영 : ’23. 3~4월 ㅇ 동행목욕탕 업무 후원 협약식 : ’23. 4월중 ㅇ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 ’23. 12월. 끝. 동행목욕탕은 소상공인과 쪽방주민 상생모델인 서울시 ‘동행식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후원으로 추진되는 민관협력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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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동행목욕탕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25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7491) 관리번호 D000004743220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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