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워000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워000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보완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작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제출기한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보내 드리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치명령서와 관계없이 미리 불량사항 조치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화재안전조사결과서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조사관 양동석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2/21 이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0 ( 2023. 2. 2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1 /전송 02 / mussangp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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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워000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90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동석 (02-69137871) 관리번호 D00000474318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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