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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4686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김형국 진광미 02/21 代고재흥 협 조 조정관 김정현 2023년 구급업무 자문단 운영 계획 보고 2023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2023. 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세이버(하트,브레인,트라우마) 운영 계획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처치·이송으로 생명 소생 및 손상 최소화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및 시민에게 세이버 명예를 부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청 119구급과-224(2023.1.5.)호『2023년「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운영 계획 알림』 Ⅱ 운 영 개 요 □ 기 간: 2023. 1. 1. ~ 12. 31. □ 대 상: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관련학과 실습생 포함) □ 분 야: 3개 분야(심장정지, 급성뇌졸중, 중증외상환자) □ 추천기준 ㅇ (하트세이버) 심폐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생명을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 ㅇ (브레인세이버) 급성뇌졸중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이송하여 생명 유지 및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 ㅇ (트라우마세이버)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한 처치·이송으로 생명 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 □ 추천방법: 추천서 등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공문보고 □ 추천기한: 제한없음 □ 최종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Ⅲ 선 정 기 준 하트 세이버 □ 충족요건 ㅇ 심장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호흡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으로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 ※ 단,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②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③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완전회복 완전회복 : 의식회복 후 사고전과 유사한 생활가능 ㅇ 부분회복, 뇌사?혼수상태, 사전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이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심정지 유발 원인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하트세이버 지급 대상에 포함 예)심근경색으로 심정지 발생 후 완전 회복되었으나, 추후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등 □ 추천기준 ㅇ 종합방재센터 - 심장정지 환자를 신속히 인지 후 출동지령(수보단계) 및 적절한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활용방법을 안내(상담단계)하여 환자소생에 기여한 사람 ※ 단,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보단계) 심장정지 환자 인지 후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요원에 연결 및 출동지령 시간이 60초 이내인 경우 (상담단계) 신고에서부터 일반인 CPR안내까지 소요시간이 90초 이내인 경우이면서, 응급처치 지도 및 구급대원 도착까지 신고자(응급처치 시민)에 의한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활용이 시행된 것이 녹취록으로 확인된 경우 - 응급처치를 실시한 시민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체심의회를 통해 선정 여부 결정 ㅇ 일반시민 - 심장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로 소생시킨 경우 - 이송 구급대원 또는 의사가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구급대원 -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로 심장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경우 - 응급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환자의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ㅇ 펌뷸런스?진압?구조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학과 실습생 등 -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로 심장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경우 - 이송 구급대원 또는 의사가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 브레인 세이버(Brain Saver) ㅇ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 후 이송하여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 ※단,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병원도착 전‘뇌졸중 중증도 평가 양성’또는‘뇌졸중 중증도 평가’양성(심뇌혈관질환자 세부 상황표)에 해당 ② 병원도착 후 급성뇌졸중으로 진단되고, 미국국립보건원 뇌졸중 척도(NIH Stroke Scale) 5점 이상 ③ 퇴원 시 또는 증상 발생 3개월 이후 독립적인 생활가능 - 이전의 뇌졸중 후유증이 있었던 환자는 이전과 유사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 포함 mRS(modified Rankin Scale) 2점 이하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상태로 확인 □ 트라우마 세이버(Trauma Saver) ㅇ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한 처치로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 ※ 단,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병원도착 전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에 해당하고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경우 ② 병원도착 후 손상 중증도 점수(Injury Severity Score, ISS) 15점 이상 ③ 퇴원 시 또는 증상 발생 3개월 이후 독립적인 생활가능 GOS(Glasgow Outcome Scale) 4점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상태로 확인 ㅇ 일반시민, 펌뷸런스?진압?구조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학과 실습생 등 - 구급대원 도착 전?후 구조활동, 외상처치 등 적정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이송한 구급대원이 인정한 경우 Ⅳ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추천방법 ㅇ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재난본부(구급기획팀) 추천 ※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세이버 대상자 제외 □ 제출서류 구 분 구급대원 펌뷸런스 대원 등 일반시민 상황실요원(수보·상담) ※ 구급상황관리사 포함 추천자 당해 (구급)활동이 있었던 소방서장 → 추천서에 소방서장 직인 날인 제출 상황실장(센터장) → 추천서에 상황실장(센터장) 서명 날인하여 제출 증빙 자료 구급활동 - 추천서 - 구급활동일지 -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기록지 포함) - 구급활동개요서 - 세이버 추천자 서식 - 구급대원 서류 - 펌뷸런스·구조활동일지 - 세이버 추천자 서식 (해당분야 대원의 일지 추가) ※대원이 직접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일지상 개인별 역할이 명확해야함(펌뷸런스 진압대장은 상황파악, 전파등의 역할은 인정) - 구급대원 서류 ※구급대 도착 전 환자가 소생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 상황실 녹취록, 의학전문가 소견, 주변 CCTV 영상 등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가능 - 추천서 수보단계 심장정지 기록일지 상담단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녹취록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 하트세이버 추천자 서식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인) 의료기관 의사 평가기록지 ※소방서 구급담당자가 구급대원이 제출한 구급기록지 및 활동개요서 등을 검토 후 해당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후 공문 요청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가 미흡한 경우 직접의료지도(음성 또는 영상) 의사 및 소방서 소속 지도의사의 평가 기록지로 갈음 ※단, 하트세이버 선정기준 요건은 충족하나 응급처치를 실시한 시민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천 가능 ㅇ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수여대상자 결정 - 추천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및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전조사 ㅇ 확 인 자 - 추천자(소방서장) 1차 확인 후 자문단 2차 확인 ㅇ 조사내용 - (1차) 제출자료 진의여부 확인 및 서류 검토 - (2차) 해당 구급건 관련 관계자(인수 의사 등)를 통한 사실 관계 및 정황 확인 ※환자·보호자, 인수 의료진, 현장 목격자, 상황실 요원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 해당 구급대원에게 추가 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심의위원회 ㅇ 개최시기 - 하트 세이버 : 매월 1회 실시 -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 분기별 1회 실시 ※ 상황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 평가 가능 ㅇ 위원구성: 8명(위원장 1명, 위원 7명), 간사 1명 - 위 원 장: 재난대응과장 - 위 원: 방재센터 임기제 의무사무관 2명(부재 시 구급지도의사), 자문단 5명 - 간 사: 본부 구급품질관리 담당자 ㅇ 심의의결 및 위원 공정성 확보 -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가족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을 시 제외 -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 제외 가능 -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요건이 충족되는 팀이 다수일 경우 자체 세부기준 적용 ※단계별 절차 구급활동일지 등 서류 작성 후 소속 소방관서 제출 ? 제출자료 세이버 추천기준 적합여부 1차 확인 ? 제출자 세이버 추천기준 적합여부 2차 확인 ? ? 심의위원 개별 평가 ? 최종 Saver 선정 ? 선정결과 소방청 제출 서류제출 소방서 본부(자문단) 소방재난본부 Ⅵ 유공자 표창 및 인증서 수여 □ 유공자 표창 ㅇ 훈 격: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소방청장), 서울특별시장 ㅇ 기 간: ’23.1.1. ~ 10. 31. ㅇ 시 기: 연말(별도계획) ㅇ 대상 및 선발기준 -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소방청장) ┍ 지방자치단체: 심장정지환자 다수 소생 등에 기여한 시·도 ┕ 개 인: 심장정지환자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 ※ ’22년도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소방청장)표창 수여현황 : 단체 1명, 개인 9명 - 서울특별시장 ┍ 기 관: 자발순환 회복률 높은 소방서 및 전년대비 향상률 높은 소방서 ┕ 개 인: 하트세이버를 많이 받은 구급대원 ※ ’22년도 서울특별시 표창 수여현황 : 2개 기관, 개인 6명 □ 인증서 수여 ㅇ 소방공무원 - 인 증 서: 매 회 지급 - 기념배지: 순은(銀) ※ 최초 1회, 5회 차 마다 수여(1회, 5회, 10회, 15회, 20회,..) ㅇ 일반시민 - 인 증 서: 소장 가치가 있는 액자형식으로 제작 수여 - 기념배지: 미지급 ※ 119구급과-3961(2019.6.13.)호『하트세이버 배지 수여 관련 질의에 대한 회답 알림』 ㅇ 수 여 자: 기관장(소방서장) Ⅶ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 재난대응과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 예 산 액 : □ 집행계획(별도계획 수립?시행)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배 지 인증서 합 계 ※ 각 배지 등 제작은 2022년 수여 수량 및 2023년 예산심사 결과에 따른 근거 ※ 제작 수량 변경가능 및 기존 잔여 수량 배지는 소진 시까지 지급 Ⅷ 행 정 사 항 ㅇ 각 기관(부서)에서는 본 계획에 따른 세이버 신청 시 사전조사 철저 ㅇ 세이버 인증을 통한 자긍심 부여 및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토록 추진 ㅇ 생명보호 구급대상(119구급대원 특별승진 정량평가) 및 하트세이버 우수 구급대원 분야에 Saver 수상경력 반영 ※ 단, 소방서에서 자체 운영하는 세이버 등 시상 제외 ㅇ (소 방 서) - 응급의료기관(센터)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 업무 협의 - 구급활동 개요서, 출동일지 등 개인별 역할(응급처치) 명시 - 심장충격기 등 구급장비 점검 철저, 필요 시 응급처치 장면 동영상 촬영 - 구급담당자는 ‘세이버 수여대장’ 작성·관리 - 관리대장에는 수여번호, 수여자, 활동개요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수여번호 ‘서울-.’의 형식) ㅇ (서류제출) - 구급담당자는 세이버 추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개인별 임무 등 확인 후 제출 - 펌뷸런스 출동 시 펌뷸런스 출동기록일지 첨부 철저(미제출 시 부적합) - 심의회 개최 후 서류 보완 요청(개요서 제외)시 제출 ※미제출시 부적합 붙임 1. 하트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 1부. 2. 브레인세이버 작성 예시 1부. 3. 트라우마세이버 작성 예시 1부. 4. 세이버 수여대상자 추천 서식 1부. 5. 세이버 추천자 서식 1부. 6. 세이버 관리대장 취합 서식 1부. 7. 119 상황실 상황요원 심의기준 평가표 서식 1부. 8. 세이버(하트,브레인,트라우마) 수여 대장 서식 1부. 9. 세이버(하트,브레인,트라우마) 추천 기준 1부. 10. 브레인ㆍ트라우마 의사 평가기록지 작성 시 참고사항 1부. 11. 세이버 배지 디자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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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하트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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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브레인세이버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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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트라우마세이버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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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세이버 수여대상자 추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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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세이버 추천자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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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세이버 관리대장 취합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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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119 상황실 상황요원 심의기준 평가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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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세이버(하트브레인트라우마) 수여 대장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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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세이버(하트브레인트라우마) 추천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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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브레인ㆍ트라우마 의사 평가기록지 작성 시 참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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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세이버 배지 디자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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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4686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국 (02-3706-1435) 관리번호 D000004743090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성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