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의결내용 알림 및 운영지원 협조 요청 1. 운영전문위원실-290(2023.2.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의결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실있는 연구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의결내용 1)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 2)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총 지원예산 상반기 신청단체 지원금 예산 잔액 3) 연구활동비 집행 주요기준(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제8조1항) -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제8조4항) 나.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결과보고 1) 운영주관 : 개별연구단체 ※ 연구단체별 대표자 정책지원관 2) 운영기간 : 2023년도 회계종료일 까지 3) 운영방법 - 개별 사업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배정 요청(연구단체 ? 법제담당관) - 자료집 제작, 강사섭외, 홍보 추진 등 세부사업 시행 및 집행(연구단체) - 사업완료 후 정산요청(연구단체 ? 법제담당관) 4) 결과보고 :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제출 - 중간보고서(’23. 6. 30.限) 및 최종보고서(’23. 12. 31.限) 붙임 1. 2023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의결내용 통보 1부. 2. 2023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1부.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의정운영공통경비) 1부. 끝. 법 제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정책지원담당관 입법조사관 김영재 법제정책팀장 강옥심 법제담당관 02/21 전태석 협조자 시행 법제담당관-374 ( 2023. 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05 /전송 02-2180-7920 / kyz84@seoul.go.kr / 부분공개(5)
27893858
20230222051508
본청
법제담당관-374
D00000474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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