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사선관계종사자 특별 안전관리교육 실시 협조 요청(정정) 1. 관련 가.「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6조(지도·감독) 다.「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9조(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 20조(주의통보) 라. 방사선관계종사자 특별 안전관리교육 실시 협조 요청 건(의료방사선과-555, `23.2.17.) 2. 기 안내드린 방사선관계종사자 특별 안전관리교육 실시 협조 요청 건과 관련하여 붙임 파일2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43-713-7512, 장재욱연구사) 기존 변경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2년1분기, `22년2분기, `22년3분기, `21년4분기,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과 동일 붙임 1. 방사선관계종사자 특별 안전관리교육 실시 협조 요청 건(정정) 1부. 2. 최근 1년간 주의통보 및 선량계 분실 의료기관 현황(수정) 1부. 3. (양식)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결과 보고서(의료기관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김홍겸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02/21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186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redant781@seoul.go.kr / 부분공개(5,6)
27893786
202302220515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186
D00000474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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