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부동산업자가 매매알선 하면서 재개발 추진가능 여부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부동산업자가 매매알선 하면서 재개발 추진가능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230213900976)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자가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부동산 프리미엄 매매알선을 해도 되는지 여부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설명 보조가 아닌 프리미엄 매매알선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겸업 금지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자를 말하며,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 등)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시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2/2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053 ( 2023. 2.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ys1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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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부동산업자가 매매알선 하면서 재개발 추진가능 여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53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7431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