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결과 작성 요청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9조와 관련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 및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작성대상 세부사업 목록(붙임1)을 확인 후 붙임3 및 붙임4를 참고하여 ’22년도 사업추진결과서(붙임2)를 작성 후 ’23.2.28일(화)까지 heejuk0320@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붙임2’ 양식에 작성, 서식 및 글꼴 등 변경 불가 3. 부서 내 사업목록이 다수인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사업추진결과 세부사업 목록(담당자 연락처) 1부. 2. 사업추진결과서(양식) 1부. 3.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추진계획서(참고) 1부. 4. 2021년 사업추진결과서(참고) 1부.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략체계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심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스마트건강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공정경제담당관, 평생교육과장, 양성평등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자활지원과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정신건강과장, 공공주택과장,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청소년정책과장, 아동담당관, 1인가구담당관, 친환경급식과장, 대기정책과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주무관 임희주 복지협력팀장 박진영 복지정책과장 02/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466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6 /전송 02-768-8664 / heejuk0320@seoul.ac.kr / 부분공개(5)
27893617
20230222051508
본청
복지정책과-4466
D00000474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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