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회장) 선출 절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회장) 선출 절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에 제출하신 서식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질의 1 : 임원(회장)선출 절차 - 질의 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여부 - 질의 3 : 회장 지연 선출에 따른 직무대행자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 나. 민원답변 - 회신1 :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32조제1항에 따라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해야 하며, 제30조제1항‘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은 영 제12조제2항 각호에 따른다’로 제1호가호에‘회장 선출방법은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로 규정되어 있고, - 회신2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3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2조제2항에 따르면‘임기도중 사퇴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내용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 답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21 代김병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247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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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임원(회장) 선출 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247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432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