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시활용 재산 사용허가 조건 변경 검토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2545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풍납토성팀장 문화재관리과장 허남주 오정숙 02/21 김홍진 임시활용 재산 사용허가 조건 변경 검토 2023. 2.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임시활용 재산 사용허가 조건 변경 검토 송파구에서 ’18.8.9.부로 풍납동 주민지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재산(풍납동 222-95외 1)을 풍납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부 사용하는 것을 검토함 □ 개 요 ㅇ 추진경위 - ’12 ~ ’16 : 사적 지정 및 소유권 이전(개인→서울특별시, 협의취득) - ’18.7.26. : 보상완료 건물 임시활용 승인요청(송파구) - ’18.8.9. : 최초 사용허가(역사문화재과-13279) - ’18.11.8. : 보상완료 건물 임시활용 변경(4~5층 추가사용) 승인 요청(송파구) - ’18.12.7. : 변경 사용허가(역사문화재과-20647) - ’20.12.11. :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사용 일괄 갱신 - ’22.11.11 : 사용허가 목적 일부변경 승인 요청(송파구 문화재과-1821) ㅇ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납동 222-95 송파구 풍납동 222-100 면적 / 가액 ※공시지가 기준 토 지 139㎡ / 937,555,000원 ※㎡당 개별공시지가 6,745천원×면적 139㎡ 129㎡ / 870,105,000원 ※㎡당 개별공시지가 6,745천원×면적 129㎡ 건 물 844.8㎡/ 241,084,833원 ※2023년 고시 시가표준액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위임관리관 송파구 문화재과 이용현황 도시재생지원센터(1층), 전통아카데미 및 주민협의체 활동공간(2층), 송파런 교육센터(3층), 참살이 실습터(4~5층) 허가기간 ’21. 8. 9.~’24. 8. 8.(3년) ※ 최초허가 : ’18. 8. 9. 현장사진 및 위치도 ㅇ 송파구 사용계획 - 추진사유 :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사용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곤란 - 사용목적 : 해당 건물 내 유휴공간 및 시간을 활용하여 풍납동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문화·체육 프로그램(요가, 기타연주, 서예 등)을 운영하고자 함 - 사용 및 관리주체 : 송파구 풍납2동 주민센터 - 사용면적 : 전체 884.8㎡(지하1층, 지상6층) 중 661.06㎡(지상 1~5층) 구분 면적 현행 변경(추가) 이용시간 사용부서 용도 사용부서 용도 1층 127.38 문화재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도란도란 책방 2층 133.42 문화재과 전통아카데미 주민협의체 활동공간 3층 133.42 문화재과 송파런 교육센터 4층 133.42 경제진흥과 참살이 실습터 5층 133.42 경제진흥과 참살이 실습터 - 세부 사용내용 □ 활용적정성 검토 ㅇ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 승인’(문화재청 보존정책과-3086, 2017.5.8.)에 따라 매입 건물 및 토지 임시활용 가능 ㅇ 지역주민 대상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하여 풍납동 토성 내 정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용도 적정하며, 기존 사용허가의 취지인 ‘풍납동 주민지원시설 조성’에 위배되지 않음 □ 사용료 감면 검토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허가 가능함 ㅇ 기존 무상 사용허가 기간(’21.8.9.~’24.8.8., 3년) 내에서, 당초 허가조건에 기재된 사용 목적에 풍납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되 변경된 목적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향후계획 ㅇ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23. 2.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3. 3. ㅇ 사용허가조건 변경 승인 : ’23. 3.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조건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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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건물 임시활용 일부 변경 승인 요청(풍납동 222-95 외 1필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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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수익 허가조건 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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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시활용 재산 사용허가 조건 변경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2545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남주 (02-2133-2645) 관리번호 D000004743360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