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733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최용석 기봉호 02/21 갈준선 협 조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2023.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개 요 Ⅰ 검열 목적 ? 민방위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시항을 확인·평가하여 민방위대별 운영개선과 대비태세 확립에 기여 Ⅱ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민방위대 검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 2023년 행정안전부 민방위대 정기검열계획 Ⅲ 일반 계획 ? 기간 : 2023.2.27.~4.14.(35일간) ? 방법 : 현장점검(서면점검 병행) 구 분 내 용 비 고 검열주기 검열주기 3년 (전체 민방위대 33.3%) 22년 동일 검열대상 기술지원대, 통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22년 동일 점검방법 2023년 행정안전부 검열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23년 추가 평가방법 상대·절대평가 병행 결과 60점 미만 민방위대는 절대평가 우선 반영 후 60점 이상 보통~최우수 민방위대는 상대평가 실시) 23년 추가 ※ 행정안전부 2023년 검열계획에 준거 수립/시행 ? 서울시 검열방침 ○ 시청과 구청의 검열대상 구분 실시 구 분 기술지원대 통민방위대(동) 직장민방위대 주 관 시(市) 구(區) ○ 시청과 구청이 각각 별도의 검열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시작하여, 4월 중순까지 완료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점검표를 활용하되, 시청과 구청여건에 맞게 세부 점검내용을 보완하여 실시 ? 기준 ○ 검열 방법 - 점검사항(붙임#2)을 참고하여, 세부점검표(붙임#3) 따라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병행 ○ 검열 평가 및 조치 최우수 우수 보통 (60점 이상) 미 흡 경고 (40~60점) 재검열 (40점 미만) 5%(±1%) 25%(±1%) 65%(±3%) 5%(±1%) ※ 정기검열 결과 60점 미만 민방위대 등급은 절대평가에 따라 우선 선정 후 60점 이상 민방위대를 상대평가하여 결과 작성 - 최우수 등급 민방위대는 타 민방위대에 사례를 전파하여 민방위 발전에 기여하고 시장 및 구청장 자체 표창계획 수립 및 시행 - 미흡 등급 민방위대는 2024년 특별검열 대상으로 적용하며, 2024년 검열시 우선 검열대상으로 포함 시청에 의한 구청 검열계획 Ⅰ 검열 중점 ? 편성 : 기술지원대원 임무고지 및 자격보유 여부 ? 교육 : 기술지원대원 교육 미이수자 조치 및 교육 관련 홍보 / 안내 ? 장비 : 민방위 장비 확보 현황 및 관리실태(화생방 분대장비 포함) ? 동원 : 기술지원대원 비상연락망 관리 및 민방위 관련 지원 실적 Ⅱ 검열 대상(구청) / 일정 구 분 자치구 기술지원대 점검 일정(안) 비 고 2022년 용산 강북 구로 마포 서 초 완료 광진 성북 영등포 금천 송파 2023년 성동 중랑 동대문 관악 강동 실시 ‘23.3.7(화) ‘23.3.9(목) ‘23.3.10(금) ‘23.3.14(화) ‘23.3.15(수) 14:00~16:00 09:30~11:30 09:30~11:30 09:30~11:30 09:30~11:30 종로 도봉 양천 은평 동작 ‘23.3.16(목) ‘23.3.20(월) ‘23.3.22(수) ‘23.3.23(목) ‘23.3.28(목) 09:30~11:30 14:00~16:00 09:30~11:30 09:30~11:30 09:30~11:30 2024년 중구 노원 강서 서대문 강남 예정 용산 강북 구로 마포 서 초 Ⅲ 검열단 편성 ? 검열단장과 검열관으로 편성하여 운영 <서울시 민방위 검열단> 검열단장 (민방위담당관) 편 성(1) 교 육(2) 시설/장비(2) 동원/기타(1) 민방위운영팀 민방위계획팀 민방위운영팀 민방위계획팀 문수연 주무관 최용석 팀장 장성구 팀장 강진우 주무관 이민호 주무관 김효수 주무관 ※코로나19 상황으로 2022년 훈련은 미실시 함에 따라 검열 분야 미반영 구청 자체검열 계획수립 지침 Ⅰ 검열대상 선정기준 구 분 2023년 정기검열 대상선정 기준 통민방위대(동) ① 최근 3년간 검열을 받지 않은 동(반드시 포함) ② 최근 2년간 검열결과 경고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동 ③ 기타 검열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직장민방위대 ① 최근 3년간 검열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반드시 포함) ② 신설 기업체 등 신규편성 민방위대 ③ 최근 2년간 검열결과 경고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민방위대 ④ 기타 검열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방위대 Ⅱ 계획 수립시 강조 / 준수사항 ? 서울시 검열지침을 준수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 자체계획 수립 후 검열 대상 민방위대 사전통보 실시 ※ 2023년 검열 기간 : 2.27(월) ~ 4.14(금) ? 민방위대별 검열 대상을 33.3%이상 선정 실시 ○ 자치구 관할 통민방위대(동) 및 직장민방위대 대상으로 실시 ※ 검열주기는 3년마다 실시토록 현황 관리 ? 검열단은 검열단장과 검열관을 편성하여 운영 ○ 검열단장 : 구(區) 담당과장, 검열관 : 업무담당자으로 편성 ○ 검열단 편성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여부를 확인하여 검열로 인한 확산방지 추진 일정 및 행정사항 Ⅰ 민방위대 검열 추진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13~17 20~24 27~3 6~10 13~17 20~24 27~31 3~7 10~14 17~21 24~28 1~3 서울시 계획수립 계획시행 검 열 (기술지원대) 결과작성 결과보고 (시→행안부) 자치구 계획수립 계획시행 검 열 (지역·직장대) 결과작성 결과보고 (區→市) Ⅱ 행 정 사 항 ? 서울시 ○ 검열 일정 협의 및 사전 통보로 시-구 업무 효율적 추진 ○ 검열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후속조치 실시 - 결과 우수 민방위대는행정안전부 장관표창추천(서울시→행정안전부) ※자치구 우수 민방위대 및 유공자(대장,대원, 공무원 등)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진 - 결과 미흡 민방위대는 행정안전부 2023년 특별검열 대상 제출 ※ 2023년 특별검열 대상으로 선정된 민방위대는 2024년 우선 검열 민방위대로 지정 재검열 추진 - 시 검열단 기술지원대 검열 실시 후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추진 ※ 검열 결과 및 후속조치 보완 양식 자치구 공문 송부 및 회신시까지 지속 확인 ○ 검열결과는 자치구와 공유하여 미흡 사례는 개선되도록 추진 ○ 기술지원대 검에 따른 행정 지원 협조 (비상기획팀) - 출장 횟수 / 여비 일시적 조정 (기존:5회 ⇒ 변경:10회) ? 자치구 ○ 검열 일정 협의 및 사전 통보로 검열대상 민방위대와 효율적 검열추진 - 기술지원대 검열 협조 ※ 시 검열단 주관 기술지원대 점검시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항목별 증빙자료 사전준비 ○ 자치구 자체 정기검열 결과 보고서 제출 : 2023.4.24.(월)까지 -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 양식 : 붙임#4(한글), 붙임#5(엑셀) ※ 자치구는 민방위대 검열 실시 후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결과 작성 ○ 시 검열단에 의한 기술지원대 검열 후 미흡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 - 추후 시(市) 공문에 첨부된 검열 결과 및 후속조치 보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주내 회신 ※ 2023년 검열 대상 자치구만 미흡사항 해당시 작성 / 보완 추진 ○ 자치구 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 유공 공무원 표창 추진 - 구청장 표창 자체계획 수립 시행 붙 임 1.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대상(안) 1부. 붙 임 2.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사항 1부. 3.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표 1부. 4.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한글 서식) 1부. 5.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엑셀 서식) 1부. 2 - 6 3 - 6 4 - 6 6 - 6 5 - 6 5 - 6 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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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민방위대 검열 점검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1. 2023년 기술지원대 검열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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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2023년 통민방위대(동) 검열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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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 2023년 직장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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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한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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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엑셀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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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민방위대 검열대상(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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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733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진우 (02-2133-4537) 관리번호 D0000047431758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통합방위 > 민방위대검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