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계획 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나.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범위) 다. 市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23.2.17.)호 "청원심의회 규정 관련 소속기관별 조치사항 현황 조사표 작성 요청" 2. 특수구조단 청원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외부위원 위촉일자: 2023. 2. 21.(화) ○ 외부위원 6명(특수구조단 징계위원회) 나. 위촉기간: 2023. 2. 21. ~ 2025. 2. 20.(2년) 3. 행정사항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겸임으로 위촉식은 생략, 위촉장은 인편전달 예정 붙임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계획 (대용량 첨부) 1부. 끝. 주임 방경호 행정팀장 한정민 행정지원과장 02/21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64 ( 2023. 2. 21.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 https://fire.seoul.go.kr/air/main/main.do 전화 02-3706-1913 /전송 02-2187-8390 / rcn11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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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64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경호 (02-3706-1913) 관리번호 D0000047434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