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인가구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인정을 위한 사전 조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가족정책과장) (경유) 제목 1인가구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인정을 위한 사전 조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업무 활성화를 위해 독립한 1인가구지원센터는 기타시설로 돼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사실상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종사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100% 인정받고 있어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경력인정에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을 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경 1인가구협력팀장 김인숙 1인가구담당관 02/21 이동섭 협조자 시행 1인가구담당관-2358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별관 12층 1인가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166 /전송 02-2133-0813 / sanchos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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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인정을 위한 사전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2358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6166) 관리번호 D000004743758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행정일반 > 사회복지행정지원 > 지역사회복지 > 1인가구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