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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제출 내역 알림 및 의무사항 조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제출 내역 알림 및 의무사항 조치 요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실시 시기에 맞게 안전 점검 및 안전진단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현재('23년 2월 기준) 1·2·3종 시설물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제출 현황을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 등)는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4 참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 안전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7조 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임 1.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제출 내역('23.2월) 1부.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부. 4. 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치수과장),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강북구청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 광진구청장(치수과장), 구로구청장(치수과장), 구로구청장(도로과장), 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 서울특별시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금천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 노원구청장(토목과장), 노원구청장(치수과장), 동대문구청장(도로과), 동대문구청장(치수과),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동작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마포구청장(도로개선과장), 마포구청장(물관리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장(토목부장), 청소년정책과장, 교량안전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장(도시철도토목부장), 서초구청장(도로과장),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성동구청장(치수과장), 성동구청장(토목과장), 성북구청장(도로과장), 송파구청장(도로관리과장), 양천구청장(도로과장), 용산구청장(치수과장), 용산구청장(도로과장), 은평구청장(치수과장), 종로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중랑구청장(치수과장), 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 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 성북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자원순환과장,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은평구청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 금천구청장(치수과장), 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 강서구청장(도로과장),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 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 강동구청장(치수과장),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동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주민안전과장), 송파구청장(도시안전과장), 마포구청장(구민안전과장), 종로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은평구청장(안전관리과장), 노원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2/21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3505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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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제출 내역(23.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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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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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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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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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제출 내역 알림 및 의무사항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3505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74363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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