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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83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호진 류정현 이성희 02/21 김용태 협 조 행정팀장 황영식 ’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2023. 02.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재난관리과장:이성희☎6981-7002 대응총괄팀장:류정현☎7040 담당:이호진☎7043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빙기 대비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 조사·정비 계획임 Ⅰ 관련 근거 ㅇ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ㅇ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 市 재난대응과-4051(2023.2.14.)호(’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알림)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3,357개소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6%) 저수조 (0.4%) 급수탑 (0%) 지상식(29.9%) 지하식(69.7%) 3,357 3,345 1,003 2,342 12 0 사설소화전 : 525개소(‘23.2.기준) ㅇ 센터별 보유현황 계 현장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3,357 1,159 256 658 795 489 □ 비상소화장치 : 88개소(일체형 42, 분리형 46) ※ 호스릴형 39 ? 주거밀집 35, 시장지역 10, 진입곤란지역 18, 화재경계지구 18, 공업 및 기타 7 계 현장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88 40 2 5 28 13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에 60개소(비상소화장치의 68%) □ 고장 및 노후 소방용수시설 ㅇ 소화전 고장현황 (’23 현재) : 60개소 (사용가능 44, 사용불가 16) ※ 전체 소화전 3,345개소 대비 1.8%(사용불가 0.5%) ㅇ 세부 고장내역 계 스핀들 고장 누수 개방 불가 배수 불량 관구 고장 기타 60 34 (56.7%) 15 (25%) 5 (8.3%) 1 (1.7%) 1 (1.7%) 4 (6.6%) ※ 기타: 관구 출수불량, 수압 부족, 뚜껑 소음 등 ㅇ 노후 소화전(30년 이상) 특별 관리 : 181개소 ※ 전체 소화전 대비 5.4% - 연 2회 정밀점검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23. 3. 1.(수) ~ 4. 28.(금) □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 (해빙기 대비) □ 조사대상 : 3,357개소 ㅇ 공설 소방용수시설 : 3,357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ㅇ 비상소화장치 : 88개소 ㅇ 비상소방용수 : 21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ㅇ 자체 계획 → 현장확인 → 조사·점검 → 결과확인 → 기록보존 ※ 의용소방대 합동 조사·정비 미실시 (중요사항)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방식 변경(상반기 시범운영) ㅇ 변경사유 : 복무관리 기준 전면 개편(청, 본부)에 따라 용수조사 방식 변경 필요 - (핵심사항)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 ※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 제정(’22.11.),「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전부 개정(’23.1.),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정(’23.2. / 소방행정과-2914호) ㅇ 그간 운영방식 - (조사기간) 반기별 1회 실시(각 2개월간) - 상반기(3~4월), 하반기(10~11월) - (근무형태) 를 위해 - (문제점) 전일 야간(15시간) 및 당번(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 상존 ㅇ 변 경(안) : 교대제 근무 형태를 준수하되, 용수조사의 질 저하 방지 노력 - 조사기간(2개월) 중 근무시간 내 조사 원칙, 대체 근무자 지정 제한 - 다만, 근무일 조사가 곤란한 소방용수는 주당 총 근무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비번 활동) 허용 1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ㅇ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사항 - 근무일 조사 가능/곤란 여부에 따라 센터별 용수 분류(이원화) - 용수조사를 근무시간 내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원별 용수 재배정 예) 특수차량 탑승 대원 : 청사 인근 대로변 위주, 진압대원 대비 소량 배정 < 근무시간 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예시) > ? 1인당 용수 보유 하중 과다 센터(진압·운전원 기준) ※ 서울 전체 평균 27.8개 현장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29.7 10.7 34.6 53 27.2 ? 고지대, 계단 등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용수·비소장치(차량 접근 곤란) ? 적수 민원(손해배상 이력) 등 개발 시 주의 필요 용수 ? 기타 근무일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고착되어 안 열리는 맨홀 등) Ⅳ 중점 추진사항 □ 공통사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ㅇ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 조치 - 해빙기로 인한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토사 유실 등 위험 여부 -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 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 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 방지 ? 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홍보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 ? 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성과평가 반영) ㅇ 공공데이터 표준 제공을 위한 기초값 현행화·재검토 - 시설번호, 도로명주소, 위·경도 값 등 ☞ [붙임4] 세부현황 작성요령 확인 - 도로명주소와 위·경도 입력값 재검토 ☞ [소방청 취합서식] ㅇ 시설 직근 적색 노면표시(연석표시형, 적색복선형) 설치 현황 파악 - 관련예산 경감을 위해 적색 노면표시가 적법하게 설치된 곳은 소방용수표지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토록 관련규정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파악 -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대로 설치된 적색 노면표시 설치 여부 ※ (설치유형) ① 연석 표시형, ② 적색 복선 표시형, ③ 복합형(연석, 적색 복선 모두 설치) 연석 표시형 적색 복선 표시형 복합형(연석, 적색 복선)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점검 ㅇ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 부분 중점 확인 - 구조 ? 용량 ? 수압 ? 수심 ? 수량의 감수 여부, 기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전 현황 등 관리 철저 ㅇ 소방용수시설 보조시설 등 설치 상태 확인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지상식 소화전 캡 파손, 망실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시정조치(교체)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현황 파악 구형 소화전 맨홀 ? 신형 디자인 맨홀 - 소방용수표지(주·정차 금지) 설치 현황 확인 및 설치 필요대상 조사 ? 수풀 등 주변 장애물로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산림지역 등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또는 코너 구간 등 차량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 ? 기타 관할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우측 참고)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비상소화장치 조사 ? 점검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및 부족수량 보충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상태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 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외부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ㅇ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 ? 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 ? 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ㅇ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 (결과 제출)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 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 ? 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등 ? (전통시장)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철저 지역주민(관계인)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3.1.1. 이전) : 181개소 (전체 3,345개소의 5.4%)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적수발생 방지 방법 교육 ㅇ 기 간 : 2023. 3. 1.(수) ~ 4. 28.(금) ※ 일제조사 전 필수 실시 ㅇ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ㅇ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 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 확인 철저 ☞ 소화전 점검 동영상 소방서(용수담당) 배포 < 소화전 밸브 개폐 방법 > ? 밸브 개방시 : 소화전용 밸브(①) 개방→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개방 ? 밸브 폐쇄시 : 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폐쇄→ 소화전용 밸브(①) 폐쇄 ※ 제수변 밸브 및 소화전용 밸브 완전 폐쇄 여부 반드시 확인 □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지리조사 내용 ]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최우선 파악 필요 대상 ? MDT(네비게이션)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 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좁은 도로, 고지대, 계단 등)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좌?우회전, U턴, P턴, 일방통행로 등) ㅇ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 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ㅇ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 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철저 - 관내 지리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재난대응과-29453(’22.7.26.)호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개선 방안 알림” 참고 □ 주의사항 ㅇ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 상 유량 및 수압 측정을 위해 설치하여 유지 ? 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 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 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 점검 후 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일정 등 재난관리과로‘23. 2. 28.(화)한 공문 발송 □ ★변경된 복무관리 규정을 준수, 기간 중 원활한 일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센터별 실정에 맞는 보유 용수 분류 및 차량탑승대원별 재배정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방식 변경」참조 (3쪽) (용수 분류) 근무일 조사 가능/곤란 여부에 따라 용수 분류 (재배정 예) 특수차량 탑승 대원 - 청사 인근 대로변 위주, 진압대원 대비 소량 배정 등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조사의 실효성 확인차 기간 중 본부 불시점검 예정으로 복무 관련 일탈 및 일제조사 소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근무지 이탈,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허위(부실) 점검 □ 모든 현황은 119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성과평가 반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 □ 불법 주·정차 단속 각 센터별 2건 이상 제출 (성과평가 반영)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위주로 단속시행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소화전 신형 맨홀(주·정차 금지 표시) 수량 조사 ⇒ [붙임4] 9번 작성 □ 지상식 소방용수표지 설치 현황 조사 ⇒ [붙임4] 11번 작성 □ 소화전 도색 대상 조사 ⇒ [붙임4] 12번 작성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시 도색 의뢰 □ 비상소화장치 상반기 지역주민 합동훈련 실시 ⇒ [붙임5] 작성 ※ 일제조사 시 병행 실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훈련 내용 필히 기재 □ 조사결과 [붙임4,5]에 의거 ’23. 5. 4.(목)까지 보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2.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 1부. 3. 위도 · 경도 확인 방법 1부. 4. 일제조사 결과 보고(서식) 1부. 5. 비상소화장치 합동훈련 결과 보고(서식) 1부. 6. (참고) 소화전 점검 동영상 1부(별도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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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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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위도 · 경도 확인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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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00센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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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제출서식(00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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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83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진 (02-6981-7043) 관리번호 D00000474371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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