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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8668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이은영 권순기 02/21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재무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2023.2. 재 무 국 (재 무 과) 재무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결산, 물품 등 재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관련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71호, ’22.3.21.) ㅇ 2023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지침(인사과-6784호, ’23.2.16.) 임용 필요성 휴직자 현황 대체인력 현황 직급 성명 담당업무 휴직기간 성명(등급) 계약기간 Ⅱ 임용개요 임용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주 요 직 무 근무 부서 결산분야 한시임기제 7호 (주35시간) 1명 ?회계결의 검증(복식부기 분개처리) ?재무결산 및 회계결의 검증 시스템 운영 - 자산취득비 관련 재산등재, 오류 자산 검증 및 관리, 건설 중인 자산관리(완공대체) 및 검증 등 ?회계결의 변동자료 수정·보완 재무과 물품분야 한시임기제 7호 (주35시간) 1명 ?물품검수조서 검토 및 처리 ?전자태그(RFID) 발행 및 부착 관리, 휴대용 리더기 관리 ?시도행정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물품이동 승인 및 관리 ?정기·수시 재물조사 및 후속조치 지원 ?자재창고 운영 업무지원 재무과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는 6급과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업무를 각각 대행 가능 임용기간 : 휴직자 휴직기간 내 6개월 내 추가 임용 ㅇ 결산분야 : ’23.5.1 ~ ’23.10.31.(6개월) ㅇ 물품분야 : ’23.5.1 ~ ’23.7.31.(3개월) 임용방법 : 서류심사 및 선정(재무과) ㅇ 임용계획 시 채용자격에 따라 적격자 구인 ㅇ 한시임기제 채용의 경우 임용공고 및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 가능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4항 및 제5항 ㅇ 임용요청시 자격요건 증빙서류 징구 및 결격사유 조회서류 첨부 Ⅲ 세부 임용계획 임용 절차 채용방침 수립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재무과) (재무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적격자 구인 임용결격여부 확인 1.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2.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재무과) (재무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임용자격 요건 ㅇ 공통 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자격 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7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회계 분야 관련 근무 경력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근무 및 보수 ㅇ 근무시간 : 주35시간(일7시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 및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도록 규정 ㅇ 보 수 등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 기준액 비고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58,500원 1,888,680원 (주35시간 근무기준) - 수당 등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 수당, 자녀학비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추진 일정(안) ㅇ 임용계획 심의 요청 : '23. 2월 ㅇ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인사과) : '23. 3월 ㅇ 한시임기제공무원 대상자 선정(재무과) : '23. 3월 ㅇ 임용결격사유 확인(재무과) : '23. 3 ~ 4월 ㅇ 임용 약정체결 및 발령(재무과) : '23. 4월말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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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8668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3213) 관리번호 D0000047435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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