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나. 납부 금액: 다. 납부 대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마. 납부 방법: 기관 지정 수수료 납부 계좌에 입금 조치 - 입금 계좌: - 예금주명: 바. 예산 과목: 시립미술관 시설과,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예산편성부서: 시립미술관 총무과) 붙임 1. 안전검사 수수료 산출 명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노민영 시설과장 전결 02/21 이승철 협조자 주무관 고용환 시행 시설과-1527 ( 2023. 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37-0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8815 /전송 02-2124-8830 / rmy78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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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검사 수수료 산출 명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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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527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민영 (02-2124-8815) 관리번호 D0000047435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미술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