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610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김정혜 주성호 02/21 정덕영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도시농업과 '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통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확대를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 ’22년 추진실적 ’22년 자치구별 지원실적 : 6개 자치구, 30건, 7,895천원 (단위:명, 천원, %) 자치구별 계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강동 시보유액 2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종 류 인 증 기 준 인증유효기간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1년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1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자치구별 인증농가 현황 (23. 2. 20일 기준) 자치구별 계 종로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인원 38 1 1 1 8 3 1 3 2 1 17 - 인증종류 : 자치구별 인증현황 (세부내역 붙임 1) 2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기간 : 2023. 1. ~ 12. 지원대상자 ○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이 유효한 자 - ‘22년도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경우 ’23년도 신청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인증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자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친환경인증사업자 대상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기간내 농업인은 선지급후 이수후 관련서류 제출) - 농지소재지 기준 자치구 지급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개인에게 이중으로 지원금지, 구성원 세부내역 제출)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 600천원이내/1인 - 인증 신청비 : 50천원이내 -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 : 실비 -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 : 실비 사업비 : 18,000천원 (시비 9,000천원, 구비 9,000천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집행 및 정산시 재원분담률 시비50%, 구비50% 준수 - 농가(단체)가 제출한 인증서 및 세부항목별 인증비용 영수증등을 근거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금액 산출 - 세부항목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확인하여 지원금액 산출 (600천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가(단체)가 부담한 소요비용을 의뢰?확인 후 보조금 산정 - 사업완료후 인증비 지원내역 제출(붙임3) 3 세부 추진계획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붙임 2」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영수증(사본) ? 검사증명서(사본) ?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수확인서 (지급후 제출가능) ? 통장(사본) ↓ 〈자치구〉 접수 및 지급 입금 ? 지원대상 자격확인은 (www.enviagro.go.kr) 에서 확인가능 수시변경되므로 신청접수시 반드시 확인 ? 신청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자치구〉 실적 제출 확인 ? 사업결과(지원실적 및 집행내역 제출)「붙임 3」 ↓ 〈서울시〉 집행점검 연중 ? 부적정 지원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 ○ 기타 - 인증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 및 3년간 지원금지 4 향후계획 ○ 사업지침 통보 : ’23. 3월 ○ 보조금 신청접수 : ’23. 3월 ○ 보조금 교부 : ’23. 3월 ○ 보조금(검사비) 지원 : ’23. 4∼11월 ○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결과 보고 : ’23. 12. 15.까지 붙임 1.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1부. 2. 사업신청서(양식) 1부. 3. 사업추진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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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051508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2610
D00000474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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