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공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027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수준 조장환 02/21 김윤수 노후 공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3.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노후 공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리계획 물재생시설과 공용차량 중 내구연한 경과한 노후차량을 불용결정 및 처분(매각 또는 폐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제75조(물품의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불용 결정),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Ⅱ 대상 차량 현황 대상 차량 현황 차 명: 아반떼 하이브리드 등 록 번 호: 최초 등록일: 2012.5.8. 사 용 기 간: 10년9개월 운 행 거 리: 60,937km 취 득 단 가: 21,060천원 Ⅲ 불용 결정 □ 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주행거리 15만km 초과 ㅇ 불용 결정: 내용연수(10년) 경과된 차량으로 불용 Ⅳ 세부 추진 계획 ㅇ 공용차량 불용결정: 2023. 2. 21. ㅇ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 - 조회기간: 2023. 2. 22. ~ 3. 2. - 관리전환 소요조회 희망기관 없을 시 매각 또는 폐차 처분 진행 ㅇ 차량 감정의뢰: 2023. 3. 6. - 의뢰기관: 한국감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 법인 ㅇ 매각 처분: 차량 감정의뢰 결과통보 수신 이후 시행 -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처분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에 매각공고 Ⅴ 행정 사항 ㅇ 매각완료시: 물품관리시스템 처리 결과 즉시 정리 및 수익금 잡수익 처리 ㅇ 유찰시: 조달청에 무상양여 의뢰 또는 폐차 처리 붙임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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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027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준 (02-2133-3825) 관리번호 D000004743624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시설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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