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296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엄찬호 신동길 서용석 02/21 권태미 협 조 현장대응단장 박종선 대응총괄팀장 이위수 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재난 약자! 안전 동행! 화재 제로! 안전 서울! 『화재 및 재난현장 소방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23년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2023. 2. 21.(화) 중부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2023년 세부 운영계획임. Ⅰ 추 진근 거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676호(′23.1.31)『화재안전정보조사 시·도 담당자 회의(2차) 결과 알림』 본부 예방과-3092호(′23. 2. 10.)「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Ⅱ 그간의 추진사항 총 대상 : 9,051개동 ○총대상 9,051개동 중 5,192개동 조사완료【전체 추진율 57%】 구 분 전체대상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대상물(동) 9,051 588 2,087 532 658 1,328 3,061 797 (연도별)추진율 - 6% 23% 6% 7% 14% 34%(예정) 9%(예정) (누적)추진율 - 6% 29% 35% 43% 57% 91%(예정) 100%(예정) Ⅲ 2023 추진 개요 기 간 : 2023. 2. 22. ~ 12. 20.(약 10개월 간) 대 상 : 복합건축물 등 3,858개동 관할별 계 예방과 현장대응단 을지로 신당 회현 충무로 비 고 총대상 3,858개동 1,494개동 696개동 901개동 356개동 221개동 190개동 총 3,061개동 추진 가능 (금년 목표량의 79.3% 달성 가능 / 잔여 797개) ‘23년 추진대상 3,061개동 1,750개동 300개동 300개동 300개동 221개동 190개동 등급별 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대상물 총 대상 3,858개동 13개동 212개동 445개동 274개동 2,914개동 ※ (산출근거) 안전센터 : 관할별 최대 300개동(하루 1.5개 x 20일 x 10개월) 주요 추진내용 - 소방대상물 방문 또는 자체조사를 통한 대상물 정보 파악 및 수집 - 소방시설,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사항 확인 및 의법 조치 - 소방청 화재안전정보시스템 활용 대상물 조사결과 관련 정보 입력 Ⅳ 세부 추진계획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조 사 반 : 예방과 화재안전조사반(6개조 13명), 각 안전센터(현장대응단 포함) ※ 조사할 대상물이 많으며 관내 대상물에 대한 화재 발생시 선착대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즉각 대응을 위하여 관할 119안전센터(현장대응단 포함)를 추가 조로 편성 조사방법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조사계획 수립(검사지도팀) 시행 월 5일 前 ○조사대상 관계인에 7일 전 문서 통지(검사지도팀) ※ 전화 및 구두 포함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서면이나 구두 통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별표4]서식 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 ○조사대상 방문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를 활용하여 조사 실시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별표2]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화재안전정보시스템(http://10.175.105.14/FSSE) 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 다음 5가지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의 화재안전조사 절차에 따라 의법 처리 ①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④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 ? 취급하는 경우 -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 교부 또는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절차【방문조사】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인에 일정 통보 ? 소방,건축,전기 가스 등 조사 ?불량사항, 건물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불량조치 경 미 한 위반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위반사항 ? 의법조치 (입건 등) ? 시정확인 Ⅴ 개 선 사 항 ○ (조사방법) 필요시 가장 최근 제출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한 ‘자체조사’를 적극 실시하여「화재안전정보조사서」작성은 생략 후 화재안전정보조사시스템에 입력 가능 ○ (조사항목) 소방점검반 단독으로 건축, 전기 등 모든 분야 점검이 곤란하여 ‘종합조사’가 불가할 경우 여건에 따라 ‘부분조사’ 실시 ○ (입력방법) 자체조사 시 점검결과‘양호’,‘불량’확인 불가의 경우 ‘해당없음’ 항목을 적극 활용 가능 ?화재예방총괄과-676호(’23.1.31.) 『화재안전정보조사 시·도 담당자 회의 결과』 반영 Ⅵ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본 화재안전정보조사의 취지 및 목적(제천·밀양화재 같은 대형참사 재발 방지)을 충분히 인식하여 단순 실적 채우기식의 형식적 조사가 아닌 실질이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건물에 대한 진압작전시 위해요소(예 : 폭발 위험물 존재 여부 등),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위험성(추락 위험이 있는 특이한 건물구조 등), 기타 각 출동대에게 전파가 필요한 중요 정보 등 ○ 현지적응훈련 등 각종 훈련(기동순찰 포함) 및 기 시행중인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 대응총괄팀에서는 금년도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산입력 작업을 위한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지원 해주시기 바라며, ○ 화재안전정보조사 방법 중 방문조사가 아닌 자체조사 실시의 경우, 방문조사 운영절차(화재안전정보조사서 작성 등) 생략 가능함을 참고하시어 화재안전정보조사시스템 입력을 철저히 함은 물론, ○ 월별 추진실적은 매월 2일 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리스트를 예방과 제출 및 웹하드 “중부소방서-예방과-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부]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대상 1부. 2.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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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대상(3858개동).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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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96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찬호 (02-6981-0085) 관리번호 D000004743509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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