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777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미경 이혜진 02/21 문인기 협조 정수과장 정갑평 정수시설과장 여인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 업무 추진 기본계획 2023. 02. 2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 .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문인기☎3146-5401 행정관리과장:이혜진☎5410 담당:한미경☎5412 청원 관련 법령 · 규칙(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청원 업무 추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 근거 ㅇ「대한민국헌법」제26조 ㅇ「청원법」(2020. 12.22. 전부개정) ㅇ「청원법 시행령」(2021.12.21. 제정) ㅇ「청원법 시행규칙」(2021.12.22. 제정)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2023. 1. 19. 일부 개정) □ 추진 목적 ㅇ 청원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청원법」 전부개정('20.12.23.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정('21.12.21.) ㅇ「청원법」제4조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 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으로 별도의 청원기관인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장은 청원처리의 공정성 제고을 위하여 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필요 <법제처 해석사례 22-0107)> [질의요지] 청원기관은 그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이 다른데, 청원심의회는 소속기관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음 < ?청원 제도 및 법령 해설서(2022. 11. 행정안전부)? 발췌 > 2 제도개요 □ 청원의 개념 ㅇ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 청원 사항 ㅇ 피해의 구제 ㅇ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ㅇ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ㅇ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ㅇ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예외 :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람 등 □ 청원 방법 ㅇ 반드시 문서로 제출(청원인 성명·주소·서명 포함)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ㅇ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을 통한 온라인 청원 가능 ※ 민원과 달리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없음 □ 청원 처리 절차 ㅇ 청원접수(주관부서) → 청원조사(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 · 심의· 결과 통지(주관부서) → 청원 처리결과 청원인 통지(처리부서) ※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 ’22.12.23. 오픈, 행정안전부 관리)으로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가능(공개대상 : 조례 등 제?개정, 공공 제도 ? 시설 운영) ※ 붙임1,2 문서 참조 ≪ 청원의 처리 절차 흐름도≫ ㅇ 처리 기간 - 접수 후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공개청원 공개 결정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공개결정 시 30일간 시민 의견 수렴 ※ 처리 기간 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청원 취하 가능 □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ㅇ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문서 또는 구술로 하되 청원인이 문서로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해야 함 - 청원인이 보완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청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보완기간(청원처리 기간 90일에 포함)을 정하여 통지 □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ㅇ (반복청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 - 최초 청원 이외의 청원은 반복청원으로 반려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 - 단, 후행하는 청원이 처리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이 됨 ㅇ (이중청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 기관에 제출 -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소관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이송해야 함 ※ 이송받은 청원이 반복청원에 해당될 경우 반복청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추진계획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 ㅇ 추진시기: 2023. 2. ㅇ 제정사유 -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청원심의회에 관한 규정 제정 ㅇ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회 심의 사항, 의견 청취 등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ㅇ 추진시기: 필요 시(비상설) ㅇ 청원심의회 구성 - 위원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 위 원: 5 ~ 7명(외부위원 1 / 2 이상) ※ 외부위원: 상수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소장이 위촉 ※ 내부위원: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간부직 공무원 중 2명 이내 선정 - 위원 선정: 청원심의회 개최 전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센터장이 선정 ㅇ 청원심의회 주요기능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ㅇ 청원심의회 개최 및 운영 - 위원장 또는 청원 처리부서 요구 시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청원심의회 관련 부서 역할 - 주관부서(행정관리과) : 청원 접수, 심의회 개최·운영 - 처리부서(센터 각 과) :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3. 2. ㅇ 청원제도 직원 교육(부서 담당자): '23. 3. ※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 사용자(기관 관리자 및 부서 담당자) 등록: ’23. 1. 붙임 : 1. 청원 처리 절차 1부. 2.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1부. 3. 규정 제정(안) 1부. 끝.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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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 제도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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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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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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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777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경 (02-3146-5412) 관리번호 D0000047436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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