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시·공고 관련 업무처리 개선사항 안내 1. 법무담당관에서는 市 고시·공고문 중 행정예고가 필요한 중요문서가 사전심사없이 게시되는 사례방지를 위해 모든 공고번호 부여요청시 법제심사팀장 협조결재를 진행해왔습니다. 2. 지난 5년간 시행을 통해 행정예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불필요한 협조결재 절차로 신속한 업무추진이 곤란하다는 등 직원의견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하오니, 전 직원 공람하여 업무처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가. 협조결재(법제심사팀장) 및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생략 유형 신설 ※ 세부예시 붙임2- 참고 < 현 행 > < 개 선 > 모든 고시·공고 번호 의뢰 시 협조결재 및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첨부 ? ①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 각종 채용 관련 고시·공고 법제심사팀장 협조결재 및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생략 ②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모집·선정 관련 고시·공고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중 '미이행 근거' 변경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정사항('19.12월) 반영 □ 개선안 시행일 : ’23.2월말까지 시범시행 후 ’23.3.2.(목)부터 본격 시행 3. 행정예고 대상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부서에서는 법제심사팀 소관실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정사항('19.12월)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붙임 1. 고시·공고 등 행정예고 개선내용 및 유형별 시행절차 1부. 2. 유형별 고시·공고 행정예고(생략) 대상 예시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변경) 1부. 4. 공고번호부여 요청공문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주무관 김누리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2/2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70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nuri717@seoul.go.kr / 부분공개(5)
27889612
20230222051508
본청
법무담당관-2770
D000004743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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