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대문소방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99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완용 김대중 이대우 02/21 김경근 협 조 재난관리과장 원병연 예방과장 강길구 현장대응단장 강기홍 서대문소방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대문소방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12. 23. 字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대문소방서 청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44호)」 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피해구제와 같이 사적이익 보호 뿐 아니라 공적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청원이 가능(제한이 거의 없음) - 청원사항에 대하여‘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음 Ⅲ 운영개요 □ 청원 주관 및 처리부서 ○ 주관부서(담당자) : 소방행정과 행정팀(감찰 담당) - 심의회 운영 및 처리결과의 처리부서 통보 등 ○ 처리부서 : 현 응답소(민원) 담당업무 운영과 동일 - 청원 접수,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준용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청원접수는 각 담당 접수 후 주관부서로 통보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 : [붙임 1] 참고 ○ 위원장(소속기관장이 지명) 1명을 포함하여 5∼7명 이하인 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 중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기관이나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 가능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소방서장이 요청할 시 심의회 소집 - 처리부서는 청원 처리기한 최소 3주 전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심의회 개최를 요구 - 위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심의회 검토의견서 제출(출석으로 간주) - 경미한 안건,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감염병 확산 방지 필요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 위원장은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가능 - 처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출석 가능 ○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의 접수 (청원법 제12조) ○ 제출된 청원을 지체 없이 접수 후 소관이 아닌 경우는 이송 - 접수 후 처리대장에 적고 접수증을 발급(각 부서 담당) ※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 발급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 ○ 청원서 접수 시 특이사항 처리 방법 -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청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음) - 규칙 별지서식인 청원서 서식으로 청원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소(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에 청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있으면 접수하여 처리 - 동일인이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청원, 민원, 진정, 제안 등을 각각 제기할 경우 ⇒ 각각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 ※ 청원과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동일한 답변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청원이 제기된 경우 ⇒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원심의회 거칠 필요 없이 정보를 공개 ⇒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청원심의회와 정보공개심의회를 같이 거쳐야 함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10일 이내 해야 하므로 청원으로 요청하는 사례는 드물 것임 □ 청원처리 절차 [붙임 4 참고] ≪ 청원의 처리 절차 ≫ ㅇ 청원접수·배부 → 청원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및 결과 통지 <청원 처리 절차 흐름도> □ 청원방법(청원법 제9조),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법 제10조) ㅇ 청원인이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함 - 예방과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제출 - 민원과 달리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없음 ※ 서울시 민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응답소” 시스템으로 접수 및 처리 불가 ☞ [별지서식] 붙임 6. 청원서(규칙) ㅇ 2022.12.23.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 24, 행정안전부 구축) 개시로 온라인 청원 가능(시민용: https://www.cheongwon.go.kr) -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공무원용: https://gov.cheongwon.go.kr) - 청원서 제출·접수, 공개청원 운영, 청원서 보완·이송,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 -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청원의 접수(청원법 제12조) ㅇ 제출된 청원을 지체 없이 접수 후 소관이 아닌 경우는 이송 - 접수 후 처리대장에 적고 접수증을 발급(민원담당관 열린민원실) ※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 발급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 □ 청원 조사 및 조사 방법(청원법 제18조, 제19조) ㅇ 청원 사항을 지체 없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 ㅇ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 < 「청원 조사 방법 > ①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 제출 요구 ②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③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④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지급 가능 - 별도의 조사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 처리 가능 □ 청원의 처리 등(청원법 제21조) ㅇ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90일·60일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초일불산입, 토요일?공휴일 포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에 따름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공개청원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90일의 계산에서 제외 ☞ [별지서식] 붙임 9. 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규칙)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 제도 안내(축약본) 1부. 3. 청원 업무 매뉴얼 1부. 4. 청원업무처리 흐름도 1부. 5. 청원·민원제도 비교표 1부. 6. [별지서식]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제도 안내 관련시식(대용량).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5.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1044호)(20230119).hwpx

    비공개 문서

  •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 제도 안내 221226(청원 업무 매뉴얼 축약본).hwpx

    비공개 문서

  • 청원 업무 매뉴얼.pdf

    비공개 문서

  •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hwpx

    비공개 문서

  • 청원 민원제도 비교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서식]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 제도 안내_관련 서식.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대문소방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99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완용 (02-6981-5412) 관리번호 D00000474354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