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성해맞이공원 조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의결과 반영 가능여부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삼성해맞이공원 조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의결과 반영 가능여부 회신 1.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764(2023. 2. 16.)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청에서 추진중인 「삼성해맞이공원 조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컨설팅 용역」과 관련한 예비인증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심의내용 평가항목 심의의견 BF보행로의 지정 공원진입로에서 공원시설까지 고저차이로 인한 기울기 확보(1/18이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원 측면에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승강기 등의 수직이동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원주차장을 계획하여 차량으로 접근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필요 ※ 검토요구사항 : 배수지 지구(상단) 승강기 및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기타의견 나. 관련 상수도시설물 1) 해 당 위 치 : 2) 관련 시설물 : 3) 법령상 구분 : 제1종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다. 검토의견 구분 검토의견 배수지 상단 입구 일대 승강기 설치가능여부 설치불가 ?삼성배수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제1종 시설물로서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임 ?배수지 상부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작용하는 하중(정하중, 동하중) 조건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음(구조물의 변형, 균열 등) 배수지 상단 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배수지 지구관리와 관련된 기타의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에 의거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 등 설치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되며, 사전에 우리사업소와 협의 후 시행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상욱 급수관리팀장 전동근 급수운영과장 전결 02/21 박종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773 ( 2023. 2. 21.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52 /전송 02-3146-4889 / eelws79@seoul.go.kr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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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해맞이공원 조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의결과 반영 가능여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773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3146-4852) 관리번호 D00000474352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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