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화전 불법 광고물 부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화전 불법 광고물 부착 안녕하십니까? 구로소방서 예방과입니다. 1.귀하께서 소방서에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220900055)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내용은 구로구 개봉로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내 소방시설에 광고물 부착건에 대한 민원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내용 : 소방시설에 광고물 부착 답변 내용 : 민원 주신 내용을 관리사무소 직원과 통화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SK브로드밴드 측에 전화를 하여 광고물 부착시 소방시설에 장애가 없도록 주의 및 당부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 등을 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단사용 및 효용을 해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은 단순 광고물 부착으로 소방시설을 사용 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소 방 기 본 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안전 및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로소방서 예방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임 이귀환 위험물안전팀장 박종현 예방과장 02/20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637 ( 2023. 2. 20.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20 / agri200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화전 불법 광고물 부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37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귀환 (02-6981-6301) 관리번호 D0000047426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