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알림 1. 본부 안전지원과-3182(2023.2.16.)호 "2023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무주택 소방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생활기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전세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1년간 ○ 대 상 자 : 무주택 소방공무원 ○ 신청기간 : 2023. 2. 16.(목) ~ 2. 27.(월) ○ 신청자격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 2023.1.1. ~ 12.31. 기간 중 전·월세계약자(예정자) ※ 잔금지급일 기준 - 전세보증금 6억 3천만원 이하의 서울·경기·인천 소재의 주택 - 보증보험가입 자격 제한이 없는 자 등 ※ [붙임1] 세부내역 확인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 알림 : 2023. 3. 17. 예정 - 신청서식 [붙임2], [붙임3] 작성 후 문서 제출 - 신청서식 [붙임4] 작성 및 제출자료 소방행정과에 원본 제출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 이자율 연 1.0% ※ 보증보험가입비용 별도 < 달라지는 점 > 구 분 2022년 2023년 주택보증금 한도 변경 6.4억 (세대원 기준) 4인 4.8억, 5인 7.2억, 6인 7.6억 6.3억 (세대원 기준) 4인 6.7억, 5인 7.1억, 6인 7.5억 신혼부부 기준완화 3년 5년 1) 주택보증금 한도변경 :‘22. 11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전세가 통계 기준)에 맞춰 한도 변경 2) 신혼부부 기준변경 : 최근 신혼부부 완화 추세에 따라 기준 완화(‘18.1.1.)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소요예산 : 금4,000,000천원(금사십억원) 나. 변경사항 다. 행정사항 ○ 전세자금 지원 신청자는 신청자격 유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 전세자금 지원 희망자는 소방행정과로 2023. 2. 27.(월)까지 신청서식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1부. 2. 전세자금 지원 명단(서식) 1부. 3. 부동산정보조회 요청 명단(서식) 1부. 4. 전세자금 신청서식 모음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각 안전센터 반장 김정미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02/20 서정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07 ( 2023. 2. 20.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64 /전송 02-3706-1449 / dalkijm@seoul.go.kr / 부분공개(7)
27888786
20230222051508
본청
소방행정과-1607
D000004742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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