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 차내 흡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차내 흡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7의2 등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신고인의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귀하가 제출한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여 위반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교통불편민원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민원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위반일시(장소) 및 택시 차량번호 확인 후 교통불편민원 접수기관인 120다산콜재단(☏ 02-120, 문자신고도 가능)으로 신고 해주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2/20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906 ( 2023. 2.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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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 차내 흡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906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742460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