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904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정철식 서성만 02/20 차창훈 『2023년 도로유지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시행 계획 2023. 2. 도로보수과 도로유지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시행 계획 우리부서 2023년 도로유지보수공사 공사 현장 내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근 거 ○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기존의 건설사에서 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로 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21.8.18) - 시 행 : 2022. 1. 18. 이후 기술지도 계약대상 공사 부터 ○ 계약대상 건설공사 :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계약체결 주체 : 건설사 → 발주자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 계약체결 시기 : 공사착공(시작) 전일까지 계약 체결 2 용역 개요 3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자격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또는 산업안전지도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청 등록기관(18개소) ○ 대상선정기준 :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B등급 이상 기관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업체 선정 ○ 수의계약 대상 기관 평가등급 계약대상 지도기관 비 고 ( )은 총 공사비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에 따라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4 향후계획 ○ 2023. 2. 22 : 용역계약 ○ 2023. 2. ~ 4 : K2B전산시스템 계약내역 입력(지도기관) ○ 2023. 3 ~ 12 : 계약업체 기술지도 시행 붙임 1.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과 결과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발주내역서 1부. 5. 단가산출서 및 견적단가 2부. 6. 사업자 등록증 및 지도기관 지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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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051508
본청
도로보수과-1904
D00000474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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