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량공사 외 2건』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전과-1173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오영석 문동하 02/20 심형보 협조 관리단속과장 박남기 주무관 김정현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량공사 외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3. 2.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량공사 외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량 공사 외 2건」과 관련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Ⅱ 주 요 내 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ㅇ (당 초)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기술지도 계약체결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ㅇ (변 경) 발주자가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체결 -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시행령 '22. 8. 16. 개정) □ 기술지도 대상 세부기준 ㅇ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ㅇ (대상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 ㅇ (대상기간) 공사기간 1개월 이상 ㅇ (지도주기) 공사시작 후 월 2회(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ㅇ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 Ⅲ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량공사 외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 과업대상 계약건명 가. 나. 다. ㅇ 과업내용: 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 ㅇ 계약방법: 1인 견적 수의계약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ㅇ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추진 ㅇ 계약업체: ㅇ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3.12.20.까지 ㅇ 소요예산: - 공사금액 3억~20억 미만의 견적금액이 같음에 따라 개략 공사비로 용역계약 추진 ※ 기술지도 대가는 계약 후 지도 횟수별 사후 실정산 ㅇ 예산과목: □ 발주 전 사전절차: 해당없음 검 토 사 항 관 련 근 거 검 토 결 과 일상감사 일상감사 규정 제4조 해당없음 계약심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해당없음 사전규격공개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해당없음 Ⅳ 향 후 계 획 ㅇ 2023. 2. ~ 12. : 계약 및 용역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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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량공사 외 2건』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173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석 (02-2211-2522) 관리번호 D000004742026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신호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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