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응답소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응답소 민원 답변 소방에 따뜻한 응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1. 구급대원에게 환자처치에 필요한 준비물품까지 이야기 해야할 의무 2.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기관내 직원이 구급차에 동승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 및 동승자의 신상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제기하신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바 하여 구급활동내역을 확인하였고 해당 구급대원에게도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1. 신고자가 구급대원에게 환자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달라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제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4조2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자보다는 환자를 지속 관리해온 요양원 관계자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더 잘 파악하고 있기에 빠른 이송을 위해 동승을 요청 하였습니다. 환자를 위해서도 구급대 요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상정보는 구급활동일지 작성시 필요하며 거부 하셔도 됩니다. ※구급활동일지는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관리 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우일형 구급팀장 정병천 재난관리과장 02/20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27 ( 2023. 2. 20.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2 /전송 02-553-3199 / emt1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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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27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일형 (02-6981-7462) 관리번호 D0000047421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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